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6542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Bcc 외 1명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2. 9. 판 결 선 고
2017. 3.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총보상금액의 50%는 Bbb, 원고들에게 각 1/3씩 분배한다.
2. 총보상금액의 나머지 50%는 Gbb, Gcc, Gdd, Gee에게 각 1/4씩 분배한다 이에 Bbb은 Gbb으로부터 위 보상금의 1/2을 수령한 후 원고들에게 그 중 각 1/3씩을 지급하였고, Gbb도 나머지 보상금 중 Gcc, Gdd, Gee에게 각 1/4씩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토지 양도 전에 망인이 2006. 3. 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ABB, Bbb, Gbb이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약 OOO,OOO,OOO원에 대한 상속세, ②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ABB이 2007. 6. 26. 사망함에 따라 Bbb, Gbb이 상속세 신고할 당시 위 지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ABB의 상속재산가액 약 OOO,OOO,OOO원에 대한 상속세, ③ Bbb, Gbb이 망인, A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고, 2011년, 2012년경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으므로 Bbb, Gbb의 2011년 양도가액 각 약 OOO,OOO,OOO원과 2012년 양도가액 각 약 OOO,OOO,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④ Bbb, Gbb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원고들, Gcc, Gdd, Gee에게 2011. 12. 29. 등 총 6회에 걸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 Gcc, Gdd, Gee에게 증여세를 각 고지하도록 동수원세무서장에게 시정지시하였고, 동수원세무서장은 피고에 대하여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1. 이 사건 단체는 종중과 유사한 단체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체에 관리신탁이 아닌 처분신탁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이라고 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단체에 관리신탁되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이 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보상금 중 자신의 몫으로 받은 부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신탁 등기시에 첨부된 신탁 원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탁원부 위탁자: AAA 수탁자: OOO씨OOO파종회
1. 위탁자의 주소, 성명: OO시 OO구 OO동 OOO번지 AAA
2. 수탁자의 주소, 성명: OO군 OO읍 OO리 OO번지, OOO씨OOO파종회
3. 수익자의 주소, 성명: OO군 OO읍 OO리 OO번지, OOO씨OOO파종회
4. 신탁관리인의 주소, 성명: 공란
5.
1. 신탁의 목적: 관리
1.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 본 신탁은 신탁재산을 임대하고 수익 중에서 보수금, 지료, 조세 공과금 기타 사무처리상 생긴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함 신탁원부
1. 위탁자의 주소, 성명: AAA, OO시 OO구 OO동 OOO번지
2. 수탁자의 주소, 성명: OOO씨OOO파종회(대표자 AAA), OO군 OO읍 OO리 OO번지
3. 수익자의 주소, 성명: OOO씨OOO파종회(대표자 AAA), OO군 OO읍 OO리 OO번지
4. 신탁관리인의 주소, 성명: 공란
5. 신탁재산의 표시: 별지 목록과 같음
2. 이 사건 단체의 1990. 11. 15.자 규약은 다음과 같고(이하‘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위 단체는 1993. 5. 22. 행정청에 종중 등록을 하였다.
1978. 1. 5. 제정 1984. 3. 2. 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OOO씨 OOO파종중이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회원은 OOO 후손(만 이십세 이상)으로써 구성한다. 제3조 본회의 사무소는 OO군 OO읍 OO리 OO번지에 둔다. 제4조 본회는 종인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며 선조봉경정신을 앙양하고 종중재산을 영구보존하며 합리적 관리 운영 및 종회의 장학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장학회의 운영을 별도의 장학회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임원(제5조 ~ 제14조 생략) 제3장 회의(제15조 ~ 제17조 생략) 제18조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4장 재정 제22조 본회의 재정은 유지종인의 찬조금 및 본회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한다. 제5장 결산 제6장 상벌 제7장 부칙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당시 원고들이 제출한 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건은 명칭은 종중이지만 실질은 재산관리를 위해 종중의 형태를 빌렸음이 확실하다. 신탁기간을 1984년부터 2034년까지 50년간을 설정해서 망인의 사망 후에도 재산이 처분되지 않고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며, 또한 형제들 사이에 재산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거나 합의 없이 임의로 처분되지 않기를 바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진술 및 사촌들의 진술 모두 망인이 자녀들의 재산처분을 임의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과 종중의 형태를 취한 것이라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 만약 수용이 되지 않았다면 2034년까지 자녀들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은 자손들이 재산을 공동소유하게 하는 동시에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기를 바라는 의도로 종중이라는 형태와 신탁이라는 형태를 빌렸을 뿐 실질은 공동소유임이 분명하다.
4. Bbb, Gbb은 부친인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지만, Gbb은 모친인 ABB의 사망에 대하여는 2012. 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그 중 ABB의 지분 상당 면적)를 상속받은 총재산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5. 원고들은 2012. 2.경, 같은 해 3.경, 2014. 2.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9.과 2007. 6. 26.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신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망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신탁을 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는 원칙적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다만, 이 사건 신탁으로 이 사건 단체가 받을 이익 상당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신탁은 망인이 이 사건 단체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신탁의 신탁원부상 뒷부분에 ‘신탁의 목적’이 괄호 안에 ‘(관리 또는 처분)’이라고도 되어 있기는 하나, 앞부분에 ‘신탁의 목적: 관리’로 기재되어 있고,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은‘신탁재산을 임대하고 수익 중에서 보수금, 지료, 조세공과금 등 기타 사무처리상 생긴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수는 수입금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처분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 각 기재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수익만을 수익자인 이 사건 단체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신탁은 신탁법상 재산의 관리를 위한 신탁으로서 이 사건 단체는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수익에 대하여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신탁의 신탁기간은 1984. 3. 30.부터 2034. 3. 30.까지로 50년으로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신탁기간 만료조항은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권리를 포괄승계하는 상속인들에게 환원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이고, 위에서 본 신탁의 목적을 넘어 망인이 자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단체에 모든 권리를 이전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들 제출의 소명서에도 임의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하여 신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이후 상속지분 비율에 맞추어 보상금의 배분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단체에 신탁재산을 전혀 남겨두지 않고 전부 구성원들에게 배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임대 수익만을 이 사건 단체에 귀속시키고, 이 사건 토지는 위탁자(상속인)에게 환원시키고자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신탁은 수익자가 이 사건 단체로 되어 있으나, 임대 수익 외에 이 사건 토지 자체 또는 처분대가에 대한 수익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신탁원부상 으로도 관리방법, 수탁자의 보수, 입체료에 대한 이식 비율, 수익권의 처분 제한 등에 관한 내용 외에 신탁재산 자체의 처분 가부 또는 처분대가에 관한 귀속 관련 약정이 없으며, 처분을 전제로 그에 대한 귀속을 정하는 규정도 없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처분과 관련된 어떠한 약정도 없으므로 이를 재산의 처분을 위한 신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바(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타인이 받을 이익의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원고들은 망인 및 A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각 상속받은 Bbb으로부터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원고들이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도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구 상증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인 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인바, 원고들로서는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인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상의 오해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고의․과실일 뿐,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신들의 증여세 신고․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