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거래관계에 관한 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단순히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거래관계에 관한 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6구합64838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0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7 판 결 선 고
2017. 1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1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감면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고 한다)는 ‘내국인이 기술유출 방지설비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조특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0호는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별표 8]은 기술유출방지설비 중 정보보호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암호화 및 인증제품‘, ’네트워크 보안제품‘, ’시스템 보안제품‘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① 내국인이 기술유출 방지설비 중에서, ②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특법 시행규칙[별표 8]의 기술유출방지설비)에 2012. 12. 31.까지 투자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위 요건 중 일부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술유출방지 설비)’에 투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조특법은 ‘기술유출 방지설비’나 ‘기술’의 의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준용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기술유출 방지설비’는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라고 이해되고, 기술의 사전적 의미는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또는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인 점,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은 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것으로서 ‘기술유출로 인한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술유출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으로 위와 같은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에 맞게 조특법 제4절(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위치하고 있다), ③ 마찬가지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제2조 제1호)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 일정 범위 내의 것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는 점, ④ 조특법 제12조(조특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술’은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위와 같은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위 기술 등에 관한 정보,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하는 것인 점, ⑤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보보호시스템과 함께 기술유출방지설비로 들고 있는 ‘물리적 보안장비’, ‘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에 설치된 것으로 그 적용범위가 한정되는 점 등 기술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 다른 법령에서 들고 있는 기술의 정의,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보보호시스템과 함께 기술유출방지설비로 거시된 다른 설비와의 균형적 해석에 비추어, 사물에 적용하는 방법이나 능력, 기업의 산업기술 등과는 무관한 ‘단순히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거래관계에 관한 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은 이 사건 감면규정상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개인정보 보호 필터 패턴 등록 * 주민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민번호, 카드번호 등 항목별 출현 횟수 표기
○ 조직도 연동 시 당사 임직원 휴대폰 번호 추가
○ 승인 후 첨부 파일 암호화 등 [추진 목적, 추진 배경]
• 인터넷 웹서버에 대한 악의적인 웹 스크립트 파일(웹셀)에 의한 침해사고 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함(웹셀의 신속한 탐지 및 검증)
• 최근 해킹 프로세스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웹셀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 등의 정보 보안 사고 증가
• 기존의 보안시스템을 활용한 웹셀 탐지는 제한적이므로 효과적인 웹셀 보안대책 필요
4.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시스템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스템은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인 원고에게 그 설치의무가 있는 정보보호시스템이므로, 이 사건 시스템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인 정보보호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