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결정문을 납세자의 모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제소는 부적법 각하
조세심판결정문을 납세자의 모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제소는 부적법 각하
사 건 2016구합6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25. 판 결 선 고 2016.12.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형성소송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모 신OO은 2016. 5. 4.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수령하였고(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모 신OO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8.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