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조세심판결정문을 납세자의 모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제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43 선고일 2016.12.27

조세심판결정문을 납세자의 모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제소는 부적법 각하

사 건 2016구합6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25. 판 결 선 고 2016.12.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7. 2. 9.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이후 회사 명칭을‘주식회사 BB’로 변경하였다. 이하 회사 명칭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BB’라 한다) 발행주식 0주 및 경영권을 박OO으로부터 매매대금 7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박OO은 위 매매대금 75억 원 중 73억 원만 자신이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 영수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박OO이 지급 받지 못한 2억 원은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위 2억 원을 재무자문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2015. 4. 2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864,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모 신OO은 2016. 5. 4. 위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형성소송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모 신OO은 2016. 5. 4.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수령하였고(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모 신OO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8.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