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사 건 2016구합6424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1. 10. 판 결 선 고
2017. 02. 09.
1.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1) 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원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들은 모두 원고 임직원들의 부외자금 조성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00, 최00, 조00, 구00의 경우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실제로 설계평가심의위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크지 않아 부외자금 조성단계에서는 아직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위 판결들은 모두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변호인 중 박**, 채00, 조00, 이00, 장00, 법무법인 AA, 법무법인 BB, 법무법인 CC, 법무법인 DD, 법무법인 EE, FF 사무소는 앞서 본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변호인들을 선임함에 있어 그 변호사보수 지출을 위한 기안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일부에 기재된 사건 진행경과는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경과와 일치한다(예: 변호사 이00 → 박00). 또한, 위 기안서 중 법무법인 화인에 대한 부분에는 그 자문내용이 ‘당사 임직원 관련 뇌물공여 등 형사사건 관련 자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5, 27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 선임은 모두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입건 이후에 이루어졌고, 위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또는 관련 기안서 등에서 위 변호인들이 원고 임직원들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원고가 직접 피의자로 형사입건이 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변호사 준, 정, 박의 경우 관련 서류에서 원고 임직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음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원고가 직접 피의자로 입건된 적이 없는 점과 그 선임 시기 등에 비추어 다른 변호인들과 동일한 역할을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는 원고 법인의 임직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되는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달리 이 사건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 즉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원고에 대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제재 등이 가해질 수 있었다거나(실제로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원고 임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게 할 경우 원고가 구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사업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기안서(갑 제12 내지 25호증, 가지번호 포함)에서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나 ‘성공보수금은 당사가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지급’ 등과 같은 표현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변호사 채00, 조00, 이00, 이00, 정00, 법무법인 AA, 법무법인 BB, 법무법인 DD, 법무법인 CC, 법무법인 HH 등), 이들이 대부분 원고 임직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관련 기안서에도 원고 임직원들에 관한 특정 형사사건의 진행경과가 기재되어 있거나(변호사 채00, 조00, 이00, 법무법인 BB 등), 원고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 실형 선고 여부 등을 성공보수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하는(변호사 조00, 법무법인 BB)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사업 관련성 유무를 달리 판단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이 사업 관련성 결여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0,000,000,000원’은 본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