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조사로 가공거래 관련업체가 추가 발견되어 재경정결의가 있는 경우 그 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함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 및 위법사유가 동일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가산세 고지를 하면서 근거를 ‘세금계산서미발급 등’으로 고지한 것은 하자가 없음
소송 중 조사로 가공거래 관련업체가 추가 발견되어 재경정결의가 있는 경우 그 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함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 및 위법사유가 동일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가산세 고지를 하면서 근거를 ‘세금계산서미발급 등’으로 고지한 것은 하자가 없음
사 건 2016구합640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21. 판 결 선 고
2017. 8. 25.
1. 이 사건 소 중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SS 및 TT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원고와 BB, DD, CC의 각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가공거래를 공모한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 사업개발본부 스마트그린사업팀 과장 최○○과 BB 등에게 이용당하였을 뿐이고 위 각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원고는 BB에 실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매수하였고, 그 물품을 DD에 매도하고 실제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를 거치지 않고 DD에 곧바로 물품을 인도하겠다는 BB의 발언을 신뢰하고 물품의 실제 인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그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각 가공거래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소 중 BB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2. 이 사건 소 중 BB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당초 처분인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BB 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과는 달리, 이 사건 처분 중 BB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 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원[= 000원(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000원 - BB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원) × 2%] 부과처분의 경우 BB가 아닌 CC, DD, SS, TT와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당초 처분인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사실관계 및 위법사유가 동일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BB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 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BB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 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BB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2. 그런데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이 납세의 고지는 2013년 1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 구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대상금액 ‘000원’, 세액 ‘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6. 9. 26.부터 2016. 11. 25.까지 원고가 신고한 2013년 1기 과세거래의 가공거래 여부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구분이 ‘세금계산서미발급 등’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구분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된 가산세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②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대상금액과 세액을 통해서 가산세율이 2%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된 가산세 중 가산세율이 2%인 가산세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각 규정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밖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④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당시 이미 가공세금계산서수취와 관련된 이 사건 당초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다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2013년 1기 과세거래의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각 규정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것임을 넉넉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 기재에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위반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BB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 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은 그 예로 본세 부과처분에 이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시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