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확인적 규정인 점, 교육세법은 거래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거래세가 아니라 거래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수득세인 점에 비추어, 평가손익 중 평가이익 부분과 평가손실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외환매매손익,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확인적 규정인 점, 교육세법은 거래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거래세가 아니라 거래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수득세인 점에 비추어, 평가손익 중 평가이익 부분과 평가손실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외환매매손익,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사 건 2016구합63422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크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3. 판 결 선 고
2017. 5. 11.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3. 14. 한 2010년 3기분 교육세 420,335,87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교육세 14,483,4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3. 11. 13. 한 2011년 1기분 교육세 179,369,490원(가산세 포함), 2011년 3기분 교육세 704,678,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4기분 교육세 39,487,8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3. 14. 한 2010년 3기분 교육세 420,335,87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교육세 14,483,4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3. 11. 13.한 2010년 2기분 교육세 375,760,24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분 교육세 179,369,490원(가산세 포함), 2011년 3기분 교육세 704,678,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3기분 교육세 55,259,570원(가산세 포함), 2012년 4기분 교육세 39,487,8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 법령, 개정 연혁과 위 인정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는 확인적 규정으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2010. 2. 18. 개정 전의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의 ‘기타영업수익’의 범위도 위 확인적 규정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 사건 평가손익 중 평가이익 부분과 평가손실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외환매매손익,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 등과 통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