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음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118 원 고
○○○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11. 8. 판 결 선 고
2016. 12. 2.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2. 2. 원고 ○○○에게 한 증여세 982,140,37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2. 2. 원고 ○○○에게 한 증여세 982,140,370원, 2015. 12. 17. 원고 ○○○에게 한 증여세 13,522,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들의 주장 수증법인인 ○○○○○는 중소기업이므로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가 정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41조가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에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주주들인 원고들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판단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상증세법이 개정되었고, 상증세법 제4조는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정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상응하는 규정을 상증세법 제45조의5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조항을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두되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분은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과 관련하여 주주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의 문언을 보면 ‘수증자에게 … 소득세, …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되는 대상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이 같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2항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3항으로 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를 면하되,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법의 개정으로 영리법인에 대한 조항을 따로 두게 되었다. 이는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하여 주주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 근거 규정들을 마련하고(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도 2014. 1. 1. 법률 제12168호 개정으로 영리법인이 추가되었다), 영리법인 중 특수관계 등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따른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보인다. 개정 상증세법은 이 부분에 관한 개정이유에서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 의제 규정으로 전환함, 2)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함’이라고 하여 기존 과세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③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 위 제45조의3은 법인간 거래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수혜법인의 주주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제2조 제2항이 정한수증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과세시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직접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주주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규정된 문언인 것은 맞지만, 이 부분 문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앞서 본 문언의 의미와 달리 해석될 수는 없다. 이 부분의 규정 체계가 맞지 않다는 반성적 고려로, 개정 법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으로, 괄호 안의 제45조의3에 관한 규정 부분이 제4조의2 제3항으로 나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등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었으므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에는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 납부의무자와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었다고 볼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