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청구는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6구합62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컨설팅 주식회사 외4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8. 10.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26.부터 2006. 12. 5.까지 실시한 국세청특별세무조사에서 원고들에게 25억 원을 추가부과하여 2007. 1. 31. 완납된 건에 관하여 2016. 7. 5.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2015. 11. 18.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410)을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불필요한 분쟁해결절차의 반복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51조 에 위반한 것이고, 중복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정보들은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공개한 경정결의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5년의 문서 보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1. 이 사건 소가 법령위반이거나 중복제소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정보의 공개 내지 폐기에 따른 소의 이익 유무
① 피고가 2015. 5. 15. 및 2015. 7. 6.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번 정보를 공개하면서 나머지 정보가 담긴 문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렸고, 2016. 7. 5.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원고들은 피고가 종전에 이미 공개한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정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와 같이 정리된 형태로 제공하지 않은 정보공개는 거부처분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그 자체를 제공하면 족할 것이지 원고들이 공개청구 당시 요구하지도 않은 터에 원고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③ 원고들은 또한 별지 목록 기재 4 내지 7 정보의 보존기한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위 정보들의 공개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국세기본법 조항은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면서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것이고, 위 개정 전에는 세액의 규모에 관례없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달리 피고가 위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 역시 소의 이익이 없다.
④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쇠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