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유상증자 시 실질적 사주인 원고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받았는바, 원고는 당시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였고,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보충적평가)도 적법함
2차 유상증자 시 실질적 사주인 원고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받았는바, 원고는 당시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였고,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보충적평가)도 적법함
사 건 2016구합61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 판 결 선 고
2018. 3.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식은 ○○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영업 담당 사내이사들인 단○○, 박○○, 김○○을 통해 전전 승계되어 온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박○○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3. 설령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는 2008~2010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공사수주를 위하여 흑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건설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건설의 연도별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04년도 주식양수인 중 서○○은 원고의 처이다. 2011. 5. 6. 이 사건 명의개서 이후 ○○건설의 주주인 박○○, 정○○ 및 서○○은 2011. 10. 25. ○○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김영식이 위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 00,000주를 주당 00,000원에 배정받았다.
2. 원고와 정○○는 2004년 ○○건설을 공동으로 인수한 후 공동경영을 해오다가 2008~2009년경부터 정○○가 청력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다른 이사들과 함께 ○○건설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해왔다.
3. 단○○, 박○○, 김○○은 모두 ○○건설의 영업 담당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는 동안 순차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과정에서 서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 특히 박○○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당시 나이가 ○○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인 0억 0,000만 원을 마련할만한 자력이나 금융거래내역이 없었다.
4. 이 사건 주식은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 이 사건 주식이 원고로부터 박○○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하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건설의 2008~2010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2011. 5. 6. 기준 1주당 시가를 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5. 한편, ○○세무서장은 김○○이 2012. 3. 13. 박○○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00,000원에 양수한 것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시가가 00,000원인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김○○은 2015.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6. 30. ○○건설의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공사원가에 복리후생비 0억 원, 장비사용료 0억 원 합계 00억 원의 손비가 과소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다시 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과소계상된 부분을 반영하여 2012. 3. 13.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0,000원으로 다시 평가한 후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6.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가 자필로 작성하여 조사담당자 강○○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 1)에는 “2011. 5. 6. 박○○이 양수한 ○○건설 주식 00,000주는 본인이 실제 소유자이며 박○○에게 상기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박○○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 2)에는 “2011. 5. 6. 본인이 양수한 ○○건설 주식 00,000주를 본인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줘서 상기 주식을 명의수탁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건설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0사업연도에 00억 0,000만 원, 2011사업연도에 00억 0,000만 원에 달하고, ○○건설은 이 사건 주식이 박○○에게 명의개서된 2011. 5. 6. 이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00억 0,000만 원에 이르나, 과세관청은 가산금 0억 0,000만 원을 포함하여 00억 0,000만 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지 못했다. [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원고는 을 제3호증의 1(확인서)에 대하여 인적사항과 서명은 자신이 자필한 것이 맞지만, 그 외 내용은 자신이 자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육안상 인적사항과 서명뿐만 아니라 그 외 내용도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강○○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1.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증인 강○○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나머지는 믿기 어렵거나 앞선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가 위법한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가 평가기준일인 2011. 5. 6.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