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주주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실질주주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6122 압류무효확인의 소 원 고 안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30. 판 결 선 고 2016.11.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2. 1. 14. 소외 천○○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포장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은 ○○○포장 주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천○○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천○○의 ○○○포장에 대한 주주권을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압류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주주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포장에 대하여 여전히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자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