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으로, 증여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으로, 증여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사 건 2016구합61044 원 고 이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3. 24. 판 결 선 고
2017. 04. 0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조세심판원은 2014. 12. 2. 원BB은 명목상의 계약자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2. 조세심판원은 2016. 1. 25. “2013. 7. 11. 이후 가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2. 3. 위 증여세부과처분세액 중 ○○○원을 감액하였다.
3. 피고는 2017. 1. 10.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해지환급금 총액’인 ○○○원으로 평가하여 위 증여세부과처분세액 중 ○○○원을 감액하였다(이하 위 2), 3)과 같이 감액된 2015. 2. 2.자 ○○○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3, 4,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밖에 없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그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5161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예상해지환급금인 ○○○원’이 원고가 원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계약상의 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 본다.
3. 따라서, 피고가 예상해지환급금액인 ○○○원을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