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6구합6083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7. 판 결 선 고
2017. 3. 30.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엘에이치디 주식회사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07,530원,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42,241,660원, 2015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39,450,3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4. 10. 13. 설립되었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89,840원 및 2015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41,766,150원과 2015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38,301,270원을 체납하였다.
- 나. 원고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주내역이 변동되었다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 다. 피고는 2015. 10. 29.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07,530원, 2015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42,241,660원, 2015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39,450,30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가 2016. 1.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서는 2016. 3.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9, 20, 21, 22, 제5, 6, 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무법인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2. 7.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 등부 2012년 제1787호로 작성된 인증서에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4인의 주주(원고, 최○○, 김○○, 이○○○)가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라 같은 날 최○○, 김○○, 이주용의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1, 13 내지 17, 23, 갑 제4호증의 1 내지 22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적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양도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이 없으며, 원고가 그밖에 주식양도거래를 입증할 만한 양도계약서나 양도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5% 주식을 보유한 주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및 고소장 제출 등의 행위는 이 사건 처분 직전 또는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가 최○○, 김○○, 이○○○에게 양도된 상태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설령 주식양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적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2. 7.선고 90누524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