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은 BVI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중 하나이므로 재무제표에 기재된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하여야 하며, 주식인수계약과 자금융통계약은 별개로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국제회계기준은 BVI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중 하나이므로 재무제표에 기재된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하여야 하며, 주식인수계약과 자금융통계약은 별개로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6구합594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3. 판 결 선 고
2018. 8.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종래 ‘광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EEE가 CCC 주식을 인수한 후 광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현재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의 125%에 해당하는 자금을 12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장규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었다.
2. 이에 BBB와 EEE는 2008. 10. 31.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상장규정 충족에 관한 내용을 선행조건으로 포함시켰다. 이 사건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득되는 자산> 본건 인수계약에 의하여 대상회사(CCC) 발행주식의 90%에 해당하는 매각주식(Sale Shares) 및 대상회사가 양도인(BBB)에게 부담하는 주주대여금의 90%에 해당하는 매각대여금(Sale Loan)을 계약완결일에 양수인(FFF)은 조건부로 취득하고 양도인은 조건부로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 9. 30. 현재 대상회사가 양도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 채무는
○○○ 만 달러이다. <대금 및 불확정대금 1) >
• 대금: 매각주식 및 매각대여금에 대한 대금
○○○ 달러는 계약완결일에 양도인에 대한 회사(EEE)의 1차 전환사채 발행으로 충족될 것이다. <선행조건> 이 사건 인수계약은 다음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완결될 수 있다. (i) 양수인과 양도인이 ‘기업집단(EEE와 그 자회사들)과 대상기업집단(CCC와 DDD)이 계약 완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광산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위 선행조건들이 2009. 7. 31.(또는 계약 당사자가 서면 합의로 정한 날)까지 성취되지 않는다면, 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주식 등의 인수절차를 완료할 의무가 없게 된다. <계약의 완결> 이 사건 인수계약은 ‘선행조건 (i)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행조건들이 모두 성취되는 날’, ‘2009. 7. 31.’ 또는 ‘계약 당사자가 서면 합의로 정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에 완결된다. 선행조건 (i)항은 계약완결일에 성취되어야 한다.
3. BBB와 EEE는 2009. 5. 25.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였다. <자금융통계약> BBB는, EEE가 계약 완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광산을 개발하기에 충분하도록, EEE에 ‘미화
○○○ 달러 이하의 자금’ 또는 ‘합리적으로 EEE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융통해 주어야 한다.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에 따른 BBB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BBB는, (a) 2009. 5. 25. EEE 및 에스크로 중개인과 사이에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에스크로 중개인은 ⑴ 미화
○○○ 달러의 전환사채 증서, ⑵ BBB가 보유하게 되는 전환주식 일체, ⑶ 전환사채 또는 전환주식의 매각을 통해 발생한 대금 전액을 보관하게 된다. 위 에스크로 계약에 따르면, ⑴ 에스크로에 보관된 대금 잔액이 EEE가 이 사건 자금 융통계약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EEE는 에스크로 중개인에게 전환사채와 전환주식을 처분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갖는다. EEE와 BBB는 에스크로 중개인이 위 전환사채 및 주식을 최고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매각 즉시 그 수익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다. ⑵ 에스크로 중개인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에 따른 지급 중개인의 역할도 겸하여, 위 자금융통계약에 의해 BBB에서 EEE로 전달되는 자금은 모두 BBB를 대리한 에스크로 중개인이 전달하게 된다.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에 의하면, EEE가 ⑴ 계약완결일 이후 24개월 동안 광산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내부 재원을 갖게 되거나, ⑵ 위 계약에 따른 자금융통 예정액 이상의 자금을 외부에서 지원받게 되면, EEE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BBB는 EEE에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자금융통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
4. 한편 BBB와 EEE는 2009. 5. 25.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253,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보증(Security) 6.1. 본 합의서 및 사채에 따른 EEE의 지급의무 및 모든 의무의 이행은 주식담보(ShareCharge)에 의하여 보장된다. 6.3 주식담보는 BBB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발행된 전환사채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EEE가 BBB에게 부담하는 모든 현재 및 장래의 채무 및 책임이 완전히 이행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게 되는 날, 담보설정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에 곧바로 해제될 것이다. * 주식담보(Share Charge)란 이 사건 인수계약 정의규정에서와 같이 ‘전환사채의 조건에 따라 그 전환사채가 존재하는 동안 그에 대한 보증으로서 양수인(FFF), 회사(EEE), 대상회사(CCC)가 각각 양도인(BBB)을 위해 제공하는 매각주식(CCC 발행주식 90%), 양수인 발행 주식 전체, 러시아 자회사(DDD)의 지분권 70% 등 3가지에 대한 담보권 증서’를 말한다.
- 나. 이 사건 전환주식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사용
1. 2009 전환주식과 이 사건 전환주식은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었다가 각 2009, 2010 사업연도에 매각되었고, 위 매각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2009년 약 ○○○달러가 BBB에, 2009년 약 ○○○달러, 2010년 약 ○○○달러가 EEE에 각 지급되었다.
2. EEE는 BBB로부터 융통받은 위 자금을 2013년경까지 DDD 잔여지분 30% 인수, 채굴권 취득을 위한 DDD의 유상증자, DDD의 부채상환, 설계 및 부지 매입 등 라피광산 개발사업 관련 지출, 2009 전환주식과 이 사건 전환주식의 매각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 ○○○달러를 BBB에 대한 2009사업연도 대여금 채무로, ○○○달러를 2010 사업연도 대여금 채무로 각 인식하고, 나머지는 BBB가 부담할 비용을 대납해 준 것으로 보았다.
- 다. 이 사건 인수계약의 종결
1. EEE는 홍콩 증권거래소를 통해 ‘2009. 5. 25. 이 사건 인수계약이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BBB에 1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인수계약 완결 직전인 2009. 5.25. 거래시간 이후에 BBB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시하였다.
2. 홍콩 증권거래소에 공시된 EEE의 2010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EEE 및 그 자회사들(이하 ‘EEE 등’이라 하되, 문맥에 따라 CCC, DDD를 포함한다)은 2009. 5.경 CCC 주식 90%의 취득을 완료하였는데, CCC는 러시아에 석탄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DDD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다. EEE 등은 CCC를 통하여 2010. 2.경 나머지 DDD 주식 30%를 취득하였다.
- 나) EEE 등의 2010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에는 새로이 자회사로 편입된 DDD의 광업권이 기타무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발행된 약속어음이 부채항목에 표시되어 있으며, 전환사채의 전환 결과 증가된 자본금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재무제표 주석에는 전환사채의 발행 및 주식전환에 관한 회계처리가 설명되어 있다.
- 다) CCC와 DDD는 EEE의 자회사에 포함되어 있다.
- 라. 이 사건 재무제표 관련 사실관계
1. 2011. 8. 30.부터 원고 및 원고가 지배하던 5개 회사(BBB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원고는 2011. 10. 31.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BBB의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은 홍콩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는 에스크로 계좌내역, 이 사건 인수계약서,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서, 영수증 및 EEE의 공시된 재무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재무제표 작성 후 홍콩 소재 자산관리회사인 Victor Assets Management Limited의 확인을 받아 제출되었다.
2.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은 2005. 1. 1.부로 IFRS에 완전히 수렴하였다.
3. BVI 현지 법무법인은 의견서(갑 제9호증)에서, BVI 회사법은 회사가 채택해야 하는 회계원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법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회사들이 전세계 소재 자산들의 보유 도구로 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여 회사들에게 장부 기장 양식에 관해서 상당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으며, 경험상 특정 회계연도에 회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특정 형태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이하 ‘GAAP'이라 한다)이란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장부기장을 하거나 특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나 회계원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IFRS 또는 회사 보유 자산 소재지(또는 회사의 관리장소)와 부합하는 회계원리, 투자자의 보고 요건과 일치하는 회계원리 또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회계원리를 통상적으로 채택하며, 통상적으로 UK GAAP, US GAAP, IFRS가 채택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갑 제1~5, 9, 13~15호증, 을 제6~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무제표는 IFRS에 따라 작성되었고(갑 제9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IFRS는 BBB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전이익잉여금 ○○○달러는 BBB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재무제표 작성 당시 적용된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BBB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인수계약과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7개월의 시간 차이를 두고 체결되었고, 이 사건 인수계약의 선행조건 (i)의 내용 또한 CCC가 EEE에 자금을 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EEE는 이 사건 인수계약과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이 별개의 계약임을 전제로 ‘이 사건 인수계약의 완결 직전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수계약의 결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등에 따른 소득의 실현 여부는 EEE에 대한 대여 또는 대여금 채권의 회수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2. BBB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전환사채와 약속어음을 취득하였고, 위 전환사채를 전환한 후 이 사건 전환주식을 홍콩의 주식시장에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등에 따른 소득은 실현되었고,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인 전환사채 및 이 사건 전환주식의 처분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다가 EEE에 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서 EEE에 대한 자금 대여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보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이상 그 권리는 확정된 것으로서 BBB의 2010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0 사업연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