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에 해당함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내용증명과 입금증, 수임내역 등이 확인되는 것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이며, 소송과정에서 수임료로 자백한 경우 착오임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취소될 수 없고 다른 별개의 대여거래임을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현장확인에 해당함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내용증명과 입금증, 수임내역 등이 확인되는 것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이며, 소송과정에서 수임료로 자백한 경우 착오임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취소될 수 없고 다른 별개의 대여거래임을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사 건 2016구합590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1. 판 결 선 고
2016. 1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절차적 위법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하여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받았다는 조사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이 정한 ‘현장확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세제보에 따라 개시되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2. 실체적 위법
1. 절차적 위법
(1)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는 세무조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현장확인’을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로서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기는 하나, 과세관청이 납세자 또는 그 관련자에 대하여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방법에 의해 조사를 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납세자 입장에서도 세무조사의 경우 과세관청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반면(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 현장확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는 등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비해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사무처리규정이 규정한 ‘현장확인’이라는 조사 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세무조사나 현장확인 모두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확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납세자 또는 관련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등을 검사․조사 및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나 현장확인 모두 그 목적이나 방법에 있어 명백히 구별되지는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의 조사가 세무조사인지 현장확인인지 여부는 당해 조사의 경위, 그 내용 및 기간, 당해 조사로 인하여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또는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현장확인이 법령상 근거가 없이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조사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과세관청의 조사가 현장 확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선행조사가 현장확인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0, 0호증, 을 제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에게 제시한 ‘현장확인 출장증’(을 제0호증)에는 확인의 목적으로 ‘기타의 현지확인’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조사사무처리규정이 예시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는 원고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영수증 및 원고가 차명계좌로 이용하였던 CCC 명의의 계좌 등을 조사하는 등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수임내역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선행조사시 피고는 0명의 인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토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사기간은 0일이나 되었으며 선행조사 이후에도 원고에게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이 상당한 정도 제한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선행조사는 현장확인이라기 보다는 세무조사로 봄이 상당하다.
(2) 을 제0호증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보자로부터 ‘원고가 EEE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건의 소송사건을 수임하고도 0억 원의 수임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던 사실, 당시 제보자는 EEE이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송금한 돈의 입금증, 영수증, 사건 수임내역, CCC 명의 계좌로의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던 사실, 한편 CCC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과 입금증에는 위 ② 돈이 2009. 0. 0.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보자가 제출하였던 위 ① 돈과 관련된 영수증(을 제0호증)은 원고가 변호사 수임료라고 명시하여 발행한 영수증이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위 ② 돈과 관련된 입금증(을 제0호증)은 위 ② 돈이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 이상 역시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보자는 위 영수증 및 입금증 외에도 내용증명, 차명계좌의 입금내역, 사건 수임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자료들만으로도 이 사건 세무조사에 할 수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이고, 한편 위 ① 돈과 관련한 영수증에 ‘변호사 수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할 세무서에 위 영수증에 기재된 돈을 매출 또는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는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위 영수증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자료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② 돈이 차명계좌인 CC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가 위 돈을 매출 또는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역시 원고에게는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위 입금증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자료이며, 결국 BB세무서장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위 ② 돈이 원고의 수임료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실체적 위법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