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과정에서 실제 소유자가 있다는 주장 등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있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교회헌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다른 주주들의 배당금도 동일한 인출방식인 점으로 보아 실제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
검찰 조사과정에서 실제 소유자가 있다는 주장 등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있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교회헌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다른 주주들의 배당금도 동일한 인출방식인 점으로 보아 실제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
사 건 2016구합586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3. 판 결 선 고
2016. 1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2002. 8. 21. 이후 원고 5,200주(지분율 10%) 10,400주(지분율 20%) AAA 5,200주(지분율 10%) 0 BBB 5,200주(지분율 10%) 5,200주(지분율 10%) DDD 5,200주(지분율 10%) 5,200주(지분율 10%) 합계 20,800주(지분율 40%) 20,800주(지분율 40%)
05. 4. 11. 계좌1 계좌2 67,680
05. 4. 13. 계좌2 67,680
06. 5. 3. 계좌3 계좌2 135,360
06. 5. 4. 계좌2 40,000
06. 5. 8. 37,000
06. 5. 9. 35,360
06. 5. 11. 23,000
07. 4. 30. 계좌3 계좌2 50,760
07. 7. 12. 계좌2 40,000
07. 8. 7. 18,800
08. 6. 25. 계좌3 계좌2 50,760
08. 7. 1. 계좌2 25,000
08. 7. 23. 25,760 10, 7. 13. 계좌1 계좌4 50,760
11. 1. 31. 계좌5 2) 10,000
11. 7. 28. 15,000 11.12. 22. 15,000 11.12. 23. 15,000 합계 355,320 363,720
• 원고 명의의 쟁점 주식 10,400주는 모두 그 실제 소유자가 □□□이다.
• 원고는 쟁점 주식 10,400주에 대한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해본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모두 인출하여 □□□에게 돌려주었다.
• AAA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면서 □□□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AAA 명의의 주식 5,200주를 추가로 양도받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AAA에게 위 주식 양수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
• 원고는 쟁점 주식 10,400주가 모두 □□□ 소유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 위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라고 하면 언제든 이에 응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2014. 1.경 □□□의 지시에 따라 쟁점 주식 10,400주를 DDD에 증여하려고 하였다.
•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면서 소외 EEE, FFF로부터 쟁점 주식 10,400주를 DDD에 증여하라는 □□□의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다.
• □□□은 평소 자신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는 것을 꺼려하였기에 쟁점 주식 10,400주를 □□□ 명의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원고의 생각으로는 쟁점 주식을 □□□이 상주하고 있는 DDD 명의로 이전해 두면 향후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아 위와 같이 지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2,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검찰 조사과정에서 쟁점 주식 10,4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이라고 자인한 바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모두 □□□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점, 원고는 위 금원을 헌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매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이유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는 점, 명의수탁자로 의심 되는 다른 주주들의 배당금도 원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 인출된 점 등의 사정을 알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쟁점 주식 10,4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단위: 원) 귀속연도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세액 2000년 2,600,000 520,000 520,000 3,640,000 2002년 454,875,040 90,975,008 90,975,008 636,825,053 3) 1) 위 표에 기재된 계좌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좌1: OO신협 1-005768-1201, 계좌2: OO신협 1-005785-1201, 계좌3:□□ 088-17-007078, 계좌4: OO신협 132-073-286359, 계좌5: □□ 088-12-228768. 2)
2010. 12. 10. 계좌4에서 계좌5로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3) 10원 미만은 버린 금액이다.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