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에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에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586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 13 판 결 선 고
2017. 2. 10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가족관계는 별지2 ‘가계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〇〇동 107-3 대 1597.9㎡(이하 ‘이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지상에는 〇〇골프백화점 소유의 지상 5층 건물(1999. 4. 10.신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해있다.
3. 원고의 조부 이ZZ은 이 사건 인접토지 중, 1/3 지분을 2011. 10. 20. 장녀인 이XX에게 2013. 5. 2. 3/9 지분을 삼남인 이YY에게, 2/9 지분을 차남의 자녀인 이GG에게, 1/9지분을 차남의 자녀인 이HH에게 각 증여하였고, 2014. 10. 18. 사망하였다.
4. 〇〇골프백화점의 주주현황은 별지3 ‘주주현황표’ 기재와 같고, 이CC는 〇〇골프백화점의 주주이자 임원(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5. 이ZZ은 2011. 10. 11. 〇〇골프백화점과,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0년, 지료를 월 30,000,000원으로 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이CC는 이 사건 지상권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망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지료수입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이CC를 제외한 나머지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은 2013년분부터 위 각 토지의 지상권 지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지상권계약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지상권계약 당시 이CC 및 그 처가 〇〇골프백화점의 주식의 30% 지분을 소유하는 최대주주였고, 이CC가 〇〇골프백화점의 임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CC 개인과 법인인 〇〇골프백화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지상권계약이 사법상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지상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는 그 내용 및 효과가 다르다. 사법상 효력이 유효한 이상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과 〇〇골프백화점은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〇〇골프백화점은 채권인 임차권과 달리 물권인 지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의 안정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지상권계약 전후로 토지 사용관계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납부 금액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지상권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CC,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는 이ZZ이었으나, 〇〇골프백화점은 그 주식의 30% 지분을 소유하는 최대주주인 이CC 및 그 처 외에도 다수의 친족들이 주식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다. 이ZZ 및 이CC가 고령인 상황에서 추후 〇〇골프백화점의 경영과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의 사용관계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CC는 이 사건 지상권계약 이후에도 지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기타소득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이CC 제외)은 2013년분부터 위 각 토지의 지상권 지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원고 이외의 나머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진 바 없다.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위 지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3. 따라서 지상권의 지료인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1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 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지역권 등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 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 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