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584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7. 판 결 선 고
2017. 6.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7. 원고를 주식회사 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656,1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3. 3. 28.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주주변동을 신고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일응 이 사건 법인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도 과점주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원고와 E, D 사이의 관계, E과 D가 어떤 경로로 이 사건 법인을 알고 찾아온 것인지, 원고가 왜 불과 30만 원의 양수대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을 재개업하고 양도하는 데 관여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한 것인지 등 제반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갑 제1 내지 6호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인양수도계약서, 매각확인서, 대표이사 사임서, D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주명부 등은 사인 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당사자 사이에 날짜를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할 수도 있는 서류임에도 위 서류가 그 당시에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식양수도가 위 서류의 내용대로 실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원고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주주명부(을 제2호증, 대표이사로 D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와 원고가 이 사건에서 ‘D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출한 주주명부(갑 제6호증)는 서식과 작성일자, 작성자가 같고 단지 주주명만 다를 뿐임에도, 원고는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주주명부가 작성된 이유에 관하여 상세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