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39 선고일 2017.04.14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6구합5839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1. 판 결 선 고

2017. 4. 14.

주 문

1.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내역’ 감액경정후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 가. AAA, BBB, CCC은 자매들로서 AAA, BBB이 각 2/7지분, CCC이 3/7지분으로 공유하는 서울 ○○구 ○○동 ○○번지 대 401.3㎡ 지상에 5층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4. 6. 18. 사용승인을 얻고 1984. 8. 21. 각 1/3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BBB의 남편이다. 원고와 BBB은 AAA, CCC의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건물의 유지보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수령,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건물 점유의 회수 등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제세공과금 등 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AAA, BBB, CCC에게 분배하여 왔다.
  • 다. AAA, BBB, CCC은 이 사건 건물 중 3층 일부와 4, 5층 전부 합계 225평(이하 ‘이 사건 건물 고층부’라 하고, 나머지 건물부분을 ‘이 사건 건물 저층부’라 한다)을 서울제4지구bbb조합(이하, bbb조합)에게 보증금 1억 6,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위 임대차계약이 1986. 3. 31. 종료되어 bbb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고층부를 반환받았다. AAA, CCC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이행을 위하여 따로 자금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와 BBB이 1986. 4.경부터 1988. 6.경까지 bbb조합에 합계 186,342,129원을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해결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저층부에서 생긴 수익은 종전과 같이 AAA, BBB, CCC에게 분배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고층부를 임대하여 얻은 차임에 대해서는 원고와 BBB의 몫으로 계산하고 차임의 다과에 관계없이 원고가 매월 일정한 금액(1990년경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후 1991. 7.경에는 150만 원으로, 1996. 9.경에는 180만 원으로, 2002. 1.경에는 200만 원으로, 2003. 1.경에는 250만 원으로 점차 증액됨)을 AAA, BBB, CCC에게 지급하였다.
  • 마. AAA, CCC은 2009. 1. 20. 원고와 BBB이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건물고층부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BB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소(서울○○지방법원 2009가단○○○○)를 제기하여 2010. 3. 4.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1다○○○○)에서 2011. 9. 29. ‘이 사건 건물 고층부에 관하여 원고와 BBB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되 그에 대한 대가로 일부 금원을 AAA, CC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송후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80892)은 2012. 9. 27. ‘이 사건 건물 고층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는 bbb조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AAA과 CCC의 부담분 124,228,086원을 의제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원고는 AAA, BBB, CCC에게 월세를 지급하되 원고와 BBB이 이 사건 건물 고층부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면서 이를 전대할 권한까지 가지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이며(이하, ’이 사건 묵시적 합의‘라 한다), 이 사건 묵시적 합의가 AAA, CCC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2. 9. 16.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BBB은 AAA, C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다만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인도는 원고가 AAA, CCC으로부터 위 의제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의 AAA, CCC에 대한 미지급 월세 25,000,000원을 공제한 99,228,086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및 BBB은 AAA, CCC에게 이 사건 건물 저층부를 인도하고, 2012. 9. 16.이 도래한 후 원고가 AAA, CCC으로부터 99,228,08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고층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 바. 이에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고층부를 전대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전대수입에 대하여 2015. 6. 10. [별지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08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9.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4. 25.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13. 위 각 부과처분을 [별지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내역’ 감액경정후세액란과 같이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당초 하였던 위 각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 4, 5, 6,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3,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관련 소송에서는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사용수익권과 관련된 원고와 AAA, BBB, CCC 사이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들 사이에서 bbb조합에게 반환된 금원 중 AAA, CCC의 부담분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원고가 AAA, BBB, CCC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고층부를 사용수익하면서 이를 전대할 권한까지 가지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점, 그러나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고층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BBB이 임대인 대표로서 임차인(5층 창가 일부 약 45평 및 계단쪽 일부 약 15평에 대하여 임차인 DDD, 5층 입구 후면 사무실 약 27평에 대하여 임차인 EEE)들과 체결하거나 BBB 외 2인이 임차인(3층 및 4층에 대하여 임차인 FFF)과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중 일부 임대차계약에 BBB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을 뿐 원고 본인이 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고층부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었던 점, 위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이후 차임을 BBB의 계좌로 송금하여 오다가 관련 소송 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9가단○○○○)이 선고된 이후인 2010. 4월경부터는 AAA, CCC의 요구에 따라 차임 중 AAA, CCC의 몫에 해당하는 2/3를 CCC의 계좌로, 나머지 1/3을 BBB의 계좌로 송금하여 왔고, 위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차임을 송금한 바는 없었던 점,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AAA, BBB, CCC은 이 사건 건물 고층부에 관한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수입금액 전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고층부를 전대할 권한을 가지는 무명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및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