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6구합5839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1. 판 결 선 고
2017. 4. 14.
1.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내역’ 감액경정후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 4, 5, 6,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3,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관련 소송에서는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사용수익권과 관련된 원고와 AAA, BBB, CCC 사이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들 사이에서 bbb조합에게 반환된 금원 중 AAA, CCC의 부담분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원고가 AAA, BBB, CCC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고층부를 사용수익하면서 이를 전대할 권한까지 가지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점, 그러나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고층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BBB이 임대인 대표로서 임차인(5층 창가 일부 약 45평 및 계단쪽 일부 약 15평에 대하여 임차인 DDD, 5층 입구 후면 사무실 약 27평에 대하여 임차인 EEE)들과 체결하거나 BBB 외 2인이 임차인(3층 및 4층에 대하여 임차인 FFF)과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중 일부 임대차계약에 BBB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을 뿐 원고 본인이 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고층부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었던 점, 위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이후 차임을 BBB의 계좌로 송금하여 오다가 관련 소송 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9가단○○○○)이 선고된 이후인 2010. 4월경부터는 AAA, CCC의 요구에 따라 차임 중 AAA, CCC의 몫에 해당하는 2/3를 CCC의 계좌로, 나머지 1/3을 BBB의 계좌로 송금하여 왔고, 위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차임을 송금한 바는 없었던 점,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AAA, BBB, CCC은 이 사건 건물 고층부에 관한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수입금액 전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고층부를 전대할 권한을 가지는 무명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및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