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를 현물출자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178 선고일 2017.02.03

이 사건 부동산 관리신탁약정을 체결한 때에 원고들이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08.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1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O의 외 73 피 고 OOO세무서장 외 17 변 론 종 결 2016.12.16 판 결 선 고 2017.02.0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OOO시장은 0000년 0월경부터 같은 해 0월경까지 00 어촌계원 등에게 생활대책 용지(1인당 약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급하 였는데, 원고들은 0000년 0월경부터 0000년 0월경까지 어촌계원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들이 각 공동건축조합에 각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원고들이 0000년경 위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고 보아 별지 처 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0000년 내지 0000년경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 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 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인정사실 주식회사 000, 주식회사 000, 000 주식회사, 000주식 회사(이후 권리양도 등으로 구성원의 변경이 있었으나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행대행사’라 한다)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주들 개개인을 상대로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1차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 결하는 방법으로 지주들이 보유한 토지들을 확보하였다. 시행대행사는 같은 기간 AAA신탁, BBB신탁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이 해지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원고들, 시행대행사(주식회사 000개발이 2006년 6월경 기존 일부 시행대행 사로부터 시행대행권을 양도받았다), 시공사는 같은 기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새로운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2차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CC신탁과 부동산관 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관 리신탁’이라 한다). 피고는 2007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약정의 채결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원고들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 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 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 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관 리신탁약정을 체결한 때에 원고들이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08.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는 어렵다.

①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약정은 원고들과 신탁회사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신탁의 목적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원고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 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려는 데에 있고, 신탁의 원본을 신탁부동산(토지) 등으로 정하였으며, 우 선수익자의 수익권에 관하여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를 그 범위로 정하였으나 신축될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정함이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약정은 원고들, 시행대행사, 신탁회사, 시공사가 계약의 당사자 로서 신탁의 목적이 전체 사업부지에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 여 이를 분양하려는 데에 있고, 신탁의 원본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 분양대금 등 으로 정하였으며,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신탁재산(토지 및 지상에 신축될 건물) 및 그 운용수입에서 사업에 따른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한도로 한다고 정 하고 있고, 신축될 건물의 표시 및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특히 서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이 00신도시 2-1구역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각 신탁계 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약정은 원고들이 부담할 토지대금을 대출받고, 이 사건 토지의 출자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그 토지 위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이르렀다거 나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특히 원고들과 시행대행사는 토지 담보신탁을 통하여 토지비용을 지급 받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②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차 사업약정이 체결된 이후 아파트 신축사업이 전혀 진 행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 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2차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들이 속한 공동건축조합은 000 토지에 관한 조합들로서 각 개업일은 2005. 12. 15.(21-50 공동건축조합), 2007. 3. 26.(21-60 공동건축조합), 2005. 12. 15.(21-64 공동 건축조합), 2007. 3. 26.(21-65 공동건축조합)이다. 2007년 이전에 개업을 한 두 공동건 축조합도 2007. 4. 4.경 대토권 매매로 인한 자격 상실을 이유로 변경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각 공동건축조합은 2007. 4. 18.경 시공사 와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7. 8. 1.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 작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속한 공동건축조합은 2차 사업약정이 체결된 2007년 이후에야 실질적인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담보신탁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부동산관리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위, 각 공동건축조합의 개업일, 시공사와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시기 및 실제 신축공사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사업약정이 실질적 인 조합계약으로서 원고들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들고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양도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대 하기 어려웠고, 토지를 출자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때에 비로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고 믿었던 사정은 위와 같은 가산세 부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 리가 아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산세 부분과 관련 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