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김DD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000000(이하 ‘000000’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김EE은 000000의 사내이사이다. 원고 송CC은 김EE의 지인이고, 원고 오FF, 송GG, 박HH은 000000의 직원이며, 원고 서JJ은 000000 사무실이 있던 김EE 소유 건물의 관리인이고, 윤KK은 김DD의 지인이다. 김AA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주주이고, 윤BB는 김AA의 지시를 받아 △△△△의 경영에 관여하던 사람이다.
- 나. 윤BB는 2010. 12월경 김DD에게 △△△△의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DD은 김EE, 윤KK과 함께 금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김DD은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량보유주식 보고의무 및 주요주주 주식 보고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윤BB의 조언에 따라, 그 무렵 원고들에게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비밀번호와 함께 전달받았다.
- 다. 김DD은 2010. 12. 20. 김DD, 김EE, 윤KK, 원고들의 명의로 △△△△와 사이에, ‘김DD, 김EE, 원고들, 윤KK이 0,000,000,000원을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주식청약대금으로 투자하여 △△△△의 신주를 인수하고, 투자기간은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로 하며, 김DD, 김EE, 원고들, 윤KK은 신주의 시장가액이 투자금액 대비 130%에 미달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의 요청에 의해서도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는 그 무렵 위 투입금의 담보로 김DD에게 액면금 0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 행하고 현금 0억 원을 지급하였다.
- 라. 윤BB는 김DD, 김EE 및 원고들 명의로 20XX. XX. XX. 신주 0,000,000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대금 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소외 김LL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위 매수대금을 조달하였다.
- 마. 김DD, 김EE은 20XX. XX. XX. 신주대금 0,000,000,000원(김DD 0,000,000,000원, 김EE 000,000,000원)1)을 납입하고 자신들 및 원고들 명의의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의 신주 0,000,000주(주당 행사가액 500원, 김DD 명의 000,000주 김EE 명의 000,000주, 원고 송CC 명의 000,000주, 원고 박HH 명의 000,000주, 원고 송GG 명의 000,000주, 원고 오FF 명의 000,000주, 원고 서JJ 명의 000,000주, 이중 원고들 명의의 0,000,000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위 주식은 20XX. X. X. 김DD, 김EE, 원고들의 각 증권거래계좌에 입고되었다.
- 바. △△△△는 20XX. X. XX.경부터 ‘△△△△의 플렉서블 기판 소재가 곧 제품화에 이를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성 보도자료를 수차례 언론에 배포하였고, △△△△ 주가는 20XX. X. XX. 주당 0,000원에서 20XX. X. XX. 주당 0,000원으로 급등하였다.
- 사. 김DD, 김EE은 윤BB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매도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이 사건 주식을 대금 합계 00,000,000,000원에 전부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주식매도 대금을 인출하여 김DD, 김EE에게 전달하였다.
- 아. 피고들은 김DD, 김EE이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2,953,870,400원 중 김DD, 김EE이 투입한 2,578,37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윤KK이 투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