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수금 및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116 선고일 2017.05.25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바, 가수금은 장차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고 달리 명목상의 가공채무라 볼 사정이 없는 등 가수금과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581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망 나AA의 소송수계인 000 외 2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4. 27. 판 결 선 고

2017. 05.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2. 나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탁주대리점 모집 및 경영건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2. 5. 3.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나AA가 2012. 5. 3.에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5. 1.에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3. 1. 14.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김DD가 2013. 5. 1. 나AA의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이 사건 법인은 2012 사업연도에 위 법인 및 나AA 명의 계좌 등을 통해 가맹대리점들로부터 가맹비 694,5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126,500,000원은 매출로, 261,500,000원은 선수금으로 각 계상하고, 189,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은 나AA의 계좌를 거쳐 위 법인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17,500,000원(이하 ‘이 사건 누락금’이라 한다)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 다. EE세무서장은 2013. 12. 2.부터 2014. 2. 24.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261,500,000원은 유보처분하고, 이 사건 가수금 및 누락금 합계 306,5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나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나AA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2014. 11. 20. 나AA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703,346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나AA는 2014. 12. 18.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5.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 마. 피고는 2015. 1. 12. 나AA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70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나A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4. 기각되었다.
  • 사. 나AA는 2017. 1. 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나AA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가수금은 모두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AA가 이 사건 가수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나AA는 2012. 11.경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후임 대표이사인 김DD가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2013. 5.경까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기간 중에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DD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 및 2013년으로 이월된 이 사건 가수금에 대한 책임까지 나AA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DD가 부담하여야 한다.

3.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누락된 비용이 165,198,305원[= 최FF 외 5인에 대한 급여 128,198,305원 + 하GG에 대한 탑차 2대 사용료 20,000,000원 + 소송비용(박HH 변호사 수수료) 2,000,000원 + 배JJ에 대한 지급수수료 15,000,000원]이 존재하고,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바 없다.

4.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나AA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가수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법인이 2012 사업연도에 가맹대리점들로부터 수령한 가맹비 6억 9,450만 원 중 원고 명의 계좌 등을 통하여 수령한 1억 8,9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2012 사업연도 가수금 계정에 대표이사로부터 2억 4,800만 원을 차입하고, 그 중 5,900만 원을 반제하여 위 사업연도 말의 가수금 잔액이 1억 8,900만 원인 것으로 위 가맹비 중 일부를 계상하였는바, 이는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1억 8,900만 원의 가맹비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거나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바 없는 점, ④ 달리 위 가수금 채무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법인은 위 가수금 채무 1억 8,900만 원에 해당하는 매출 사실을 장부에 누락시킨 채 이를 장차 반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과는 무관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가수금 상당액이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실제로 이체되어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사외로 유출되어 당시 대표이사였던 나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나AA가 2012. 11.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AA가 2013. 5. 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김DD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AA가 그 이전인 2012. 11.경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또한, 을 제7호증에는 김DD가 2013. 4. 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국세청에서 2015. 7. 6.경 도입한 차세대 국세행정통합시스템에서 그 도입 이전에 신고된 서류를 조회․출력할 경우 세적 정보가 최근의 것으로 변환되어 조회․출력되는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과세관청에 제출된 이 사건 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AA이 2012. 6.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고 총 5,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과세관청에 제출된 이 사건 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도 나AA의 2012. 11.경 사임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2012 사업연도에 누락된 비용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은 그 작성 경위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기재만으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165,198,305원 상당의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였던 나AA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