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된 토지의 실질적소유자가 민AA가 아닌 박BB이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민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매각된 토지의 실질적소유자가 민AA가 아닌 박BB이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민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0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7. 4.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4,040,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0. 11. 30. 주식회사 ccc에 2,376,79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원고 는 위 매각대금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 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 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31.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되었다가 ②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다른 00은행 계좌(계좌번호: 834-21-xxxx-xxx)로 297,392,000원이 이체된 후, ③ 2000. 4. 1. 197,392,000원이, 2000. 4. 3. 1억 원이 각 출금되었다. ④ 그 후 원고는 박BB이나 박BB이 운영하던 dd무역 등으로부터 위 ②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2000. 7.경부터 2003. 2.경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2003. 2. 26. 위 ①의 계좌로 299,997,929원이 입금되어 이 사건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었다.
1990. 10. 28.
2005. 12. 30 hh육원 음식/한식
2003. 12. 16.
2004. 11. 2 [원고의 eeeee 주식 보유] 해당연도 소유주식수 지분율(%) 1999 8,260 6.88 2000 ~ 2005 16,520 3.49 2006 ~ 2007 45,091 5.13
2000. 3. 30. 원고 00은행 3억 9,000만 원
2000. 3. 30. eeeee 00은행 15억 2,000만 원
2000. 5. 23. eeeee 00은행 10억 원
2001. 5. 25. eeeee ii축산유통 10억 원
2005. 6. 22. eeeee 00은행 13억 원
2006. 3. 29. eeeee 00은행 72억 원
2007. 2. 22. eeeee jj은행 52억 원
2007. 8. 13. eeeee kk은행 120억 원
2007. 9. 11. fff kk은행 96억 원
2008. 8. 20. 원고 박BB 15억 원
2008. 9. 19. 원고 박BB 20억 원
3.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박BB 등이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금은 박BB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박BB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eeeee, fff를 위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박BB이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이 박BB이 운영하는 eeeee 등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됨으로써 원고가 배당을 받은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아 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매각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360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eeeee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던 00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매각 되었으므로 그 매각대금은 원고가 eeeee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