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부동산의 취득자금 가지급금 여부 및 업무관련성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700 선고일 2016.12.15

이 사건 부동산은 대주주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그 취득자금은 실질적인 대여금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5770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해운 피 고 종로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80,883원 및 가산세 14,061,00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447,596원 및 가산세 8,014,004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9,485,471원 및 가산세 5,099,229원의 부과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8,207원 및 가산세 58,251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99원 및 가산세 28,223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99,791원 및 가산세 17,2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박AA,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137,463,582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110,227,223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115,337,721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1년 귀속 소득금액 8,935,65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 1,928,520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848,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7. 28.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810-2 대 981.8㎡를, 2007. 6. 1. 위 지상 신축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고, 2008. 10. 29.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최대주주인 소외 박AA에게 임대하였다.
  •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16.부터 2014. 12. 5.까지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정기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 박AA가 사용할 부동산 구입에 소요되는 대금을 박AA에게 대여한 것과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박AA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인정이자 325,845,229원(원고가 임대료 명목으로 받아 익금산입한 부분은 차감하였다)을 익금산입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가 보유한 차량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 감가상각비 101,730,495원과 유지관리비 37,183,29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위 과세자료를 피고종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14. 12. 12.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80,883원 및 가산세 14,061,00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447,596원 및 가산세 8,014,004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9,485,471원 및 가산세 5,099,229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1. 2. 원고에게 소득자를 박AA,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137,463,582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110,227,223원, 2013년 귀속소득금액을 115,337,721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박AA의 병세가 위독한 상황에서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박AA를 요양케 하다가 박AA의 요양이 종료되면 위 부동산을 거래처와 직원 휴양시설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형식적 소유자는 원고이고, 박AA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한 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박AA에게 대여하였다고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원고는 안정주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박AA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부분도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 처분은 박AA가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세의 부과와 징수’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시도하였던 데에 대한 보복과세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취득자금의 법적 성격

  •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두47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즉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 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한정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 나) 인정사실

① 원고의 최대주주인 박AA가 2005년 8월경 위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자, 원고는 같은 해 10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박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과정에서 위 부동산의 설계변경(게스트룸을 서재로 바꾸거나 옷장, 화장대 등을 추가로 설치함), 추가 조경(박AA가 본인의 취향에 맞춰 주문한 뒤 원고 등에게 사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약 8,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음), 비품 교체(세탁기, 책상 등을 박AA의 취향에 맞게 교체함) 등을 원고 및 시공사와 직접 협의하였고, 추가비용과 지체상금을 정산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 원고와 의견을 주고받았다.

③ 박AA는 원고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관리비 납부의 책임이 원래는 박AA 본인에게 있으나,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고, 자신의 요양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것 때문에 원고에게 세무처리상의 부담을 주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시공사도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분양받은 것이 원고가 아니라 박AA라고 알고 있다고 하였다.

⑤ 박AA는 2007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는데, 2008년 10월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임대료 역시 박AA가 제안한 대로 연 1,800만 원(너무 낮게 책정하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함)으로 결정되었다.

⑥ 박AA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전후로 위 부동산에서 일시 퇴거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6. 9. 최종적으로 박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2, 13, 25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 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박AA의 위암 진단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바, 박AA의 주거 및 요양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박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위 부동산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개조하였는바, 박AA의 위와 같은 태도는 원고 회사의 휴양시설을 한시적으로 임차한 자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박AA로 하여금 사용케 하면서 사전에 그 종기를 정해둔 바 없고, 박AA는 사실상 무기한 위 부동산을 개인주택처럼 이용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임대료 액수 등에 관해서도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법인세 부담 등을 걱정한 박AA가 주도적으로 관리비, 임대료 등의 형식을 갖춰두려고 한 점,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은 박AA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었고, 결과적으로도 박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공사도 박AA가 실질적 계약 당사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오로지 박AA에게 주거 및 요양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신의 수익과는 무관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박AA는 사실상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주택처럼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아 원고가 그 취득자금을 박AA에게 대여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목적사업과는 무관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말하는 ‘안정주주대책’은 원고의 수익이나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법인세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혜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권의 남용(보복과세) 해당 여부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보복과세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