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대주주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그 취득자금은 실질적인 대여금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은 대주주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그 취득자금은 실질적인 대여금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5770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해운 피 고 종로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1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80,883원 및 가산세 14,061,00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447,596원 및 가산세 8,014,004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9,485,471원 및 가산세 5,099,229원의 부과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8,207원 및 가산세 58,251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99원 및 가산세 28,223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99,791원 및 가산세 17,2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박AA,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137,463,582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110,227,223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115,337,721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1년 귀속 소득금액 8,935,65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 1,928,520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848,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취득자금의 법적 성격
① 원고의 최대주주인 박AA가 2005년 8월경 위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자, 원고는 같은 해 10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박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과정에서 위 부동산의 설계변경(게스트룸을 서재로 바꾸거나 옷장, 화장대 등을 추가로 설치함), 추가 조경(박AA가 본인의 취향에 맞춰 주문한 뒤 원고 등에게 사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약 8,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음), 비품 교체(세탁기, 책상 등을 박AA의 취향에 맞게 교체함) 등을 원고 및 시공사와 직접 협의하였고, 추가비용과 지체상금을 정산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 원고와 의견을 주고받았다.
③ 박AA는 원고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관리비 납부의 책임이 원래는 박AA 본인에게 있으나,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고, 자신의 요양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것 때문에 원고에게 세무처리상의 부담을 주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시공사도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분양받은 것이 원고가 아니라 박AA라고 알고 있다고 하였다.
⑤ 박AA는 2007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는데, 2008년 10월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임대료 역시 박AA가 제안한 대로 연 1,800만 원(너무 낮게 책정하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함)으로 결정되었다.
⑥ 박AA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전후로 위 부동산에서 일시 퇴거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6. 9. 최종적으로 박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2, 13, 25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권의 남용(보복과세) 해당 여부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보복과세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