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여계약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이후 대여계약에서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와 별개인 쟁점 과세기간 동안의 대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각 대여계약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이후 대여계약에서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와 별개인 쟁점 과세기간 동안의 대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구합5756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16. 11. 22. 판 결 선 고
2016. 12. 22.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7.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6. 2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2. 원고 DDD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0. 원고 EEE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FFF 등의 원고 CCC, DDD, EEE에 대한 기망행위가 쟁점 과세기간 이후인 2011. 9. 8.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 따르더라도 쟁점 과세기간은 위 형사 확정판결이 판시한 FFF 등의 기망행위가 있기 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고 AAA, BBB은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상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원고들이 FFF 등과 대여 거래를 함에 있어 전체 대여 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1. 9. 8. 이후 각 대여계약에서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와 별개인 쟁점 과세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들과 FFF 등 사이에 있었던 대여거래에 관한 것인데,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FFF 등으로부터 대여로 인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사후에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취소에 따라 당초 수령한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들의 이자소득이 사후에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