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한국은행에 자본거래(증여) 신고를 하였으며, 그 법인의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당해 법인으로 보아야 함
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한국은행에 자본거래(증여) 신고를 하였으며, 그 법인의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당해 법인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6구합5710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OO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7. 2. 28. 판 결 선 고
2017. 3. 17.
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1,082,7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인정 사실
2.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부금은 라◇◇이 개인적으로 △△ 대학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라◇◇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