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기재한 경우로서 다른 기재사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기재한 경우로서 다른 기재사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6구합5693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9. 판 결 선 고
2016. 1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법인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는 협력의무이므로, 원고에게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2012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주식의 기재누락은 세무대리인의 착오기재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의무의 이행을 물을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고, 이는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오류가 있더라도, 피고가 보정요구한 후 납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 만약 그와 같은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주식의 변동상황에 맞추어 주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에 대한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정요구를 하는 등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의무화한 취지가 주식 등의 변동에 따른 법인의 실태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고,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203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명세서의 그 밖의 다른 기재사항이나 이 사건 명세서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별지 등의 기재사항이 아닌 다른 사업연도인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령에 정해진 2012년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는 그 작성주체인 원고에게 있다. 세무대리인의 착오기재로 이 사건 주식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사정은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