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부외비용의 존재와 금액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677 선고일 2016.12.15

부외비용으로 인건비, 비품구입비가 현금 지출되었다는 것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직원 횡령금의 경우 채권회수절차를 밟은 후에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사 건 2016구합566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유한회사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1. 10.경 BBB과 CCC 등 3명에 의하여 설립되었고(대표이사: BBB), 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Scholastic Aptitude Test, SAT) 대비용 강의 등 학원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피고는 2013. 11. 29.부터 2014. 1. 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컴퓨터에 저장된 내부전산장부를 조사하여 원고의 법인계좌가 아닌 원고의 주주 겸 이사인 DDD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수강료 수입금액 누락액 합계 약 ○○○○원(2011 사업연도 ○○○○원, 2012 사업연도 ○○○○원, 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기타 손금불산입대상 필요경비 ○○○○원을 확인한 후 2014. 1. 28.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4. 4. 22.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21. 재조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2012 사업연도에 수표로 지급한 강사료 ○○○○원(EEE 부분 ○○○○원, FFF 부분 ○○○○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2014. 8. 13.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 사건 당초 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금액을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1. 원고가 2012년에 강사 EEE, FFF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각 강사료:○○○○원, ○○○○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제1강사료’라 한다)

2. 원고가 2011년, 2012년에 강사 CCC에게 현금 및 DDD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강사료: 2011년 ○○○○원, 2012년 ○○○○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제2강사료’라 한다)

3. 원고가 2012년에 상담직원 GGG, HHH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각 수당 ○○○○원, ○○○○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직원수당’이라 한다)

4. 원고가 2011년에 지출한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원(이하 ‘이 사건 컴퓨터 구입비’라 한다), 2012년에 지출한 수업용 태블릿 PC 구입비 ○○○○원(이하 ‘이 사건 태블릿 구입비’라 한다)

5. 원고가 2012. 1. 31. 법인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 신용카드 회사가 신설 법인이라 는 이유로 위 회사로부터 요구받아 은행에 예치한 보증금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6. 원고의 대표이사 BBB 부친의 지인으로 원고의 설립 및 운영을 도와주었던 III가 2011. 9. 2.부터 2012. 9. 26.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운영비를 횡령한 금액 ○○○○원(원고는 2012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제1강사료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내부전산장부에는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강사 EEE, FFF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EEE 2012.8.월~2012.12월 ○○○○원 FFF 2012.8.월~2012.12월 ○○○○원

(2) 원고가 강사 EEE, FFF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및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아래 ‘계좌이체액(70%)’, ‘현금지급분(30%)’란 기재와 같고, EEE, FFF은 곧이어 각 자신의 계좌에 아래 ‘EEE, FFF이 입금한 현금’란 기재 금액을 입금하였다.

(3) EEE은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에게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원을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FFF도 위 당시 피고에게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로 ○○○○원 등과 같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EEE은 2014. 6.경 자신이 받은 위 강사료 현금지급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2014. 6. 1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납부하였고, FFF도 2014. 6.경 자신이 받은 위 강사료 현금지급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2014. 6. 1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H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강사 EEE, FFF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관하여 원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내부전산장부에는 강사료총액, 실지급액, 계좌이체분, 현금지급분 등에 관한 자료가 엑셀표를 사용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위 내부전산장부의 현금지급분과 EEE, FFF이 실제로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③ EEE, FFF은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에게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각 확인서에 기재된 현금 지급 부분도 위 내부전산장부의 현금지급분과 일치하는 점, ④ EEE,FFF은 2014. 6.경 자신이 받은 강사료 현금지급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2014. 6. 1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사 EEE, FFF은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2012 4.경부터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EEE, FFF에게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의 70%를 매월 강사료로 지급하되, 그 중 70%는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30%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원고는 이들에게 수강료의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현금 지급 부분은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부분은 EEE 부분인 ○○○○원, FFF 부분인 ○○○○원 이다.

2. 이 사건 제2강사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CC이 2011. 11.경부터 원고의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DDD 계좌에서 CCC에게 이체된 금액과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합한 금액 ○○○○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CCC이 BBB, DD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이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된 ○○○○원은 강사료로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세 산정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내부전산장부에 CCC에게 2011년 ○○○○원이, 2012년에 ○○○○원이 각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DDD의 계좌에서 CCC 측의 계좌로 2011년 ○○○○원이, 2012년에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9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CC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작성 2013. 11.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서 CCC이 ‘원고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CC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일부 금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급여라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정산금이나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이체된 금액 내지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CCC에 대한 강사료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CCC은 EEE, FFF 등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도 않은 점(아래에서 보듯이 원고의 상담직원 GGG, HHH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③ CCC이 BBB, DD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에서 위 법원은 2014. 11. 27.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CCC이 2012. 2. 3.경 BBB, DDD로부터 돈을 받음으로써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원고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금원은 강사료라기보다는 CC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의 포기에 대한 대가로도 보여지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에게 DDD 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금액과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강사료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직원수당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1) HHH은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에게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원을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GGG도 당시 피고에게 ‘2012.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원을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HHH은 2015. 2. 3. 자신이 받은 위 현금지급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2년도 총 수입금액을 ○○○○원으로 기재하였고 같은 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납부하였으며, GGG도 2015. 2. 5. 자신이 받은 위 현금지급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2년도 총 수입금액을 ○○○○원으로 기재하였고 같은 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내지 21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HHH, GGG은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2012.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기재된 현금 지급 부분이 ○○○○원(HHH), ○○○○원(GGG)이었던 점, ② HHH, GGG은 2015. 2.경 자신이 받은 수당의 현금지급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HHH, GGG은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2012년에 상담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HHH, GGG에게 상담 및 학생유치 성과에 대하여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현금 지급 부분은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부분은 HHH 부분인○○○○원과 GGG 부분인 ○○○○원의 합계 ○○○○원이다.

4. 이 사건 컴퓨터 구입비, 이 사건 태블릿 구입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2.경 학원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 5대를 구입하면서 구입비용 ○○○○원을 DDD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였고, 2012년 강의에 사용하기 위하여 태블릿 PC 32대를 대당 77만 원 합계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이는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갑 제22,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12. 23.경 DDD 명의의 계좌에서 5차례에 걸쳐 ○○○○원이 JJJ, KKK, LLL, MMM, NNN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비고란에 ‘comp1 ~ 5‘로 기재된 사실, 원고의 강의실에 32대의 태블릿 PC가 비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omp1 ~ 5에 관한 위 대금 수령자 중 JJJ, KKK는 사업자등록을 전혀 한 사실이 없고, LLL, MMM은 2011년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NNN은 ’OOO‘라는 상호로 2011년경 컴퓨터 도소매상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1. 12. 31. 폐업하였고 2011년 제2기 매출액이 약 100만 원에 불과 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위 ○○○○원이 컴퓨터 구입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원고의 학원에 있는 태블릿 PC에 관하여는 구입처, 구입시기, 구입금액 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년 이 사건 컴퓨터 구입비로 ○○○○원, 2012년 이 사건 태블릿 구입비로 ○○○○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보증금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2. 1.경 신한은행에서 원고의 법인 신용카드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신설 법인이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요구받고, 2012. 1. 31. 신한은행에 법인카드 보증금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201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 신용카드 개설을 위한 보증금은 향후 해약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이를 지출할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위 금액이 비용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횡령금에 관한 주장 원고는 대표이사 BBB 부친의 지인으로 원고 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도와주던 III가 경리업무를 담당할 당시 학원에 수강료로 들어온 일부 금원을 횡령한 금액 ○○○○원은 2012 사업연도의 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7,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II는 2015. 6. 16. ‘BBB의 부친으로부터 원고의 설립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9. 22.부터 2012. 9. 26.까지 18차례에 걸쳐 합계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단○○○○),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2015. 9. 18. 징역 O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대구지방법원 2015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원고는 위 횡령으로 인하여 III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 ②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제5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 - 19의2…6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문영희에 대하여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위 각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될 경우에 위 채권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에서는 문영희의 횡령사실만이 유죄로 확정되었을 뿐 원고가 문영희로부터 위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다가 회수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대손처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III의 횡령사실만으로 위 횡령액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소결론

  • 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고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은 이 사건 제2강사료 중 2011년도 부분과 이 사건 컴퓨터 구입비 부분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2012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 이 사건 제2강사료, 태블릿 구입비, 보증금, 횡령금 부분은 이유 없으나, 이 사건 제1강사료, 직원수당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제1강사료 및 이 사건 직원수당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부인되어야 하는바, 정당세액은 별지 2 정당세액 계산내역과 같이 ○○○○원2)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