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비용으로 인건비, 비품구입비가 현금 지출되었다는 것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직원 횡령금의 경우 채권회수절차를 밟은 후에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부외비용으로 인건비, 비품구입비가 현금 지출되었다는 것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직원 횡령금의 경우 채권회수절차를 밟은 후에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사 건 2016구합566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유한회사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15.
1.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2012년에 강사 EEE, FFF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각 강사료:○○○○원, ○○○○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제1강사료’라 한다)
2. 원고가 2011년, 2012년에 강사 CCC에게 현금 및 DDD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강사료: 2011년 ○○○○원, 2012년 ○○○○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제2강사료’라 한다)
3. 원고가 2012년에 상담직원 GGG, HHH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각 수당 ○○○○원, ○○○○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직원수당’이라 한다)
4. 원고가 2011년에 지출한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원(이하 ‘이 사건 컴퓨터 구입비’라 한다), 2012년에 지출한 수업용 태블릿 PC 구입비 ○○○○원(이하 ‘이 사건 태블릿 구입비’라 한다)
5. 원고가 2012. 1. 31. 법인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 신용카드 회사가 신설 법인이라 는 이유로 위 회사로부터 요구받아 은행에 예치한 보증금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6. 원고의 대표이사 BBB 부친의 지인으로 원고의 설립 및 운영을 도와주었던 III가 2011. 9. 2.부터 2012. 9. 26.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운영비를 횡령한 금액 ○○○○원(원고는 2012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
1. 이 사건 제1강사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내부전산장부에는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강사 EEE, FFF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EEE 2012.8.월~2012.12월 ○○○○원 FFF 2012.8.월~2012.12월 ○○○○원
(2) 원고가 강사 EEE, FFF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및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아래 ‘계좌이체액(70%)’, ‘현금지급분(30%)’란 기재와 같고, EEE, FFF은 곧이어 각 자신의 계좌에 아래 ‘EEE, FFF이 입금한 현금’란 기재 금액을 입금하였다.
(3) EEE은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에게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원을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FFF도 위 당시 피고에게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로 ○○○○원 등과 같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EEE은 2014. 6.경 자신이 받은 위 강사료 현금지급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2014. 6. 1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납부하였고, FFF도 2014. 6.경 자신이 받은 위 강사료 현금지급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2014. 6. 1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H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강사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CC이 2011. 11.경부터 원고의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DDD 계좌에서 CCC에게 이체된 금액과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합한 금액 ○○○○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CCC이 BBB, DD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이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된 ○○○○원은 강사료로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세 산정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내부전산장부에 CCC에게 2011년 ○○○○원이, 2012년에 ○○○○원이 각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DDD의 계좌에서 CCC 측의 계좌로 2011년 ○○○○원이, 2012년에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9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CC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작성 2013. 11.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서 CCC이 ‘원고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CC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일부 금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급여라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정산금이나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이체된 금액 내지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CCC에 대한 강사료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CCC은 EEE, FFF 등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도 않은 점(아래에서 보듯이 원고의 상담직원 GGG, HHH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③ CCC이 BBB, DD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에서 위 법원은 2014. 11. 27.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CCC이 2012. 2. 3.경 BBB, DDD로부터 돈을 받음으로써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원고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금원은 강사료라기보다는 CC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의 포기에 대한 대가로도 보여지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에게 DDD 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금액과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강사료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직원수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HHH은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에게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원을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GGG도 당시 피고에게 ‘2012.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원을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HHH은 2015. 2. 3. 자신이 받은 위 현금지급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2년도 총 수입금액을 ○○○○원으로 기재하였고 같은 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납부하였으며, GGG도 2015. 2. 5. 자신이 받은 위 현금지급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2년도 총 수입금액을 ○○○○원으로 기재하였고 같은 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내지 21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사건 컴퓨터 구입비, 이 사건 태블릿 구입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2.경 학원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 5대를 구입하면서 구입비용 ○○○○원을 DDD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였고, 2012년 강의에 사용하기 위하여 태블릿 PC 32대를 대당 77만 원 합계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이는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갑 제22,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12. 23.경 DDD 명의의 계좌에서 5차례에 걸쳐 ○○○○원이 JJJ, KKK, LLL, MMM, NNN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비고란에 ‘comp1 ~ 5‘로 기재된 사실, 원고의 강의실에 32대의 태블릿 PC가 비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omp1 ~ 5에 관한 위 대금 수령자 중 JJJ, KKK는 사업자등록을 전혀 한 사실이 없고, LLL, MMM은 2011년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NNN은 ’OOO‘라는 상호로 2011년경 컴퓨터 도소매상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1. 12. 31. 폐업하였고 2011년 제2기 매출액이 약 100만 원에 불과 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위 ○○○○원이 컴퓨터 구입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원고의 학원에 있는 태블릿 PC에 관하여는 구입처, 구입시기, 구입금액 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년 이 사건 컴퓨터 구입비로 ○○○○원, 2012년 이 사건 태블릿 구입비로 ○○○○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보증금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2. 1.경 신한은행에서 원고의 법인 신용카드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신설 법인이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요구받고, 2012. 1. 31. 신한은행에 법인카드 보증금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201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 신용카드 개설을 위한 보증금은 향후 해약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이를 지출할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위 금액이 비용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횡령금에 관한 주장 원고는 대표이사 BBB 부친의 지인으로 원고 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도와주던 III가 경리업무를 담당할 당시 학원에 수강료로 들어온 일부 금원을 횡령한 금액 ○○○○원은 2012 사업연도의 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7,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II는 2015. 6. 16. ‘BBB의 부친으로부터 원고의 설립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9. 22.부터 2012. 9. 26.까지 18차례에 걸쳐 합계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단○○○○),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2015. 9. 18. 징역 O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대구지방법원 2015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원고는 위 횡령으로 인하여 III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 ②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제5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 - 19의2…6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문영희에 대하여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위 각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될 경우에 위 채권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에서는 문영희의 횡령사실만이 유죄로 확정되었을 뿐 원고가 문영희로부터 위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다가 회수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대손처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III의 횡령사실만으로 위 횡령액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