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bbb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양도를 특수관계자간 증여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것이나 bbb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여 위 양도 시점에는 위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와 bbb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거래로 볼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피고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는 애초 당사자 사이에 취득가액으로 재매수하기로 한 약정 및 합리적인 경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우선 원고와 bbb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의 사용인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는 사용인의 정의에 대해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인 중 임원에 대해서는 동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을 규정하고 있다.
-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용인의 범위에 임원을 포함시킨 것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에서 임원의 정의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 및 제13조 제9항 제2호가 ‘임원’과 ‘사용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특수관계를 규정한 위 시행령 제26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은 모두 위와 같은 제13조 ‘이하’에 규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2010. 3. 17.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0. 5. 1. 이 사건 주식을 bbb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양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저가양도 거래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bbb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