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개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위, 사업장 인수대금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의 부존재, 모친 금융계좌로의 현금 입금 내역,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과 돈 봉투, 직원으로부터 압수한 자금내역서, 비밀 장부의 존재 등만으로는 소득의 귀속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여처분은 위법함
직원들 개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위, 사업장 인수대금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의 부존재, 모친 금융계좌로의 현금 입금 내역,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과 돈 봉투, 직원으로부터 압수한 자금내역서, 비밀 장부의 존재 등만으로는 소득의 귀속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여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6구합563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 9.
1.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9,134,401,800원(일반무신고가산세1,473,493,30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3,941,96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고 한다)는
○○ 도
○○ 시
○○ 동
○○
• ○○ DDDD호텔 내에서 CCC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EE지방국세청은 2012. 11. 8.부터 2013. 7. 31.까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1 사업연도 매출액을 311억 원으로 특정한 다음, CCC의 2011 사업연도 신고 매출액과의 차액에 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CCC에 2011 사업연도 귀속분 22,216,290,320원을 귀속불분명 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4. 4. 11. 원고에게 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9,134,401,800원(일반무신고가산세 1,473,493,30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3,941,964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EEEEEE 주식회사(이하 ‘EEEEEE’이라 한다)는 CCC 발행 주식 100%(보통주 30,000주에 대하여 주권이 발행되어 있었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다만 위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FF저축은행이 근질권을 설정하고 있었다), 2010. 12. 15. 원고에게 CCC 주식 100%와 CCC 카지노 영업허가권 및 사업장 내 자산 일체를 모두 146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13억 원은 2010. 12. 24.까지, 잔금 123억 원은 2011. 1.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EEEEEE이 주식 인도증 등을 교부하면,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EEEEEE은 계약 당시 잔여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즉시 근질권을 해제하고 주권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주식회사 FF저축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주기로 하였으나, 원고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25. EEEEEE에 7억 원을 지급하였고, EEEEEE이 4억 원을 더 지급하면 카지노를 인도하고 법인인감을 교부하겠다고 하자 2011. 1. 5. EEEEEE에 5억 원을 지급하고 EEEEEE로부터 카지노 사업장과 법인인감을 인도 받아 그 무렵부터 카지노 사업장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11. 1. 27.까지 EEEEEE에 총 36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EEEEEE은 2011. 2. 24.경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110억 원을 2011. 2. 28.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양도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통지하고(2011. 3. 1.자로 카지노 영업장을 잠정폐쇄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011. 2. 28. 양도계약에 관하여 해제 통지를 하였다. EEEEEE은 2012. 9. 24. 주식회사 GGGGGGG(이하 ‘GGGGGGG’라 한다)에 CCC 주식 및 카지노 영업허가권, 자산 일체를 양도하였고, GGGGGGG는 2012. 9. 21.과 9. 24.에 대금지급의 일부로서 EEEEEE의 주식회사 FF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11,684,256,823원을 대위 변제한 다음 카지노 허가권의 명의를 GGGGGGG로 변경하였다.
4. 원고는 EEEEEE을 상대로 벨루가 주식에 대한 주권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GGGGGGG가 유효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EEEEEE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주권에 관한 EEEEEE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패소하였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8927 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