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은 원고의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빠른 시일 내에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나 과세요건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은 원고의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빠른 시일 내에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나 과세요건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56295 가산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7. 판 결 선 고
2016. 1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000,000,000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000,000,000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개인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였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했음에도 이를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결정 의무 및 서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원고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불이행은 국세기본법 제19조 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의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피고가 결정한 결과가 되는 것으로서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과세요건법률주의에 반한다.
2. 원고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하였고 피고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양도한 시점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 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3년여 기간 동안 고지하지 않다가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원고는 대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원고의 법률 부지의 원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예측가능성 및 요건 명확성에 반하는 제도 설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가산세의 제도 취지에 반 하여 위법․부당하고 과세관청은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에게 과중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