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으로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으로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6구합 56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LJM 피 고 J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7. 5.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5. 6. 15.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5. 6. 18.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 LJM이 당초 하00의 주식 1,500주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제2주식 중 555주(= 1,500주/27,000주 × 10,000주, 1주 미만 버림)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LJM이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555주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명의신탁 당시 하00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산정한 하00의 순자산가액이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보다 더 많은 점, 제1주식에 관한 하00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영업권평가액 18,997,491원이 가산된 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하00 주식가액 평가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PKY은 2000. 1. 20. 주식회사 하00IFT(이하 ‘하00IFT’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하00IFT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② 하00IFT은 금융결제시스템의 개발, 운용 및 서비스업 제공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모바일 결제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2004. 12. 24. 주식회사 KKK, SSS 주식회사, 주식회사 LLLL(이하 위 각 회사들을 ‘투자자들’로 통칭한다)으로부터 하00IFT의 운영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자들과 사이에 ‘종결일(투자자들의 주식인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 동안 투자자의 사전서면동의가 없는 한, 하00IFT의 사업목적과 유사하거나 경쟁하는 사업목적을 가지는 여타 회사 또는 사업체를 설립, 운영, 참여 또는 지원하는 등으로, 하00IFT과 직간접적으로 경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의무 부담의 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던 사실, 투자자들이 2004. 12. 24.경 하00IFT이 발행한 신주 54만 주를 인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PKY이 이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2004. 12. 24.경부터 2007. 12. 23.경까지 하00IFT과 사업목적과 유사하거나 경쟁하는 사업목적을 가지는 회사를 운영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하00은 전자카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전자결제용 카드리더수신기 제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 하00IFT과 같은 모바일 결제시스템 관련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② 원고 PKY은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있기 6개월 전인 2004. 6. 28. 이미 제1주식을 처인 원고 LJM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사실, ③ 원고 PKY은 하00의 설립일인 1998. 12. 11. 그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던 중 2004. 12. 31. 사임하였다가 이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기간 내인 2006. 10. 11. 다시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였고, 원고 PKY의 형인 PKY은 1998. 12. 11.부터 위 경업금지 기간 내 계속하여 하00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처인 원고 LJM은 위 경업금지 기간 내에 하00의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00이 하00IFT과 경업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PKY은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경업금지 기간 내에 하00의 이사로서 직접 하00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처인 원고 LJM(대주주)과 형인 PKY(대표이사)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00의 경영에 참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1)항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PKY이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제1, 2주식을 원고 LJM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제2차 납세의무 및 양도소득세 (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제2항, 구 국세기본법(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5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또는 100분의 51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또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원고 PKY은 하00의 과점주주 중 제1, 2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하00의 지배주주가 된 원고 LJM의 배우자로서 하00의 체납 국세 등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중소기업인 하00의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양도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종합소득세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PKY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XXX만 원 내지 XXXXX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반면 처인 LJM은 아무런 소득도 없었던 사실, ② 하00은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2005년도 XX,XXX,XXX원(처분 전 이익잉여금 XX,XXX,XXX원 -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 X,XXX,XXX원), 2006년도 XX,XXX,XXX원(처분 전 이익잉여금 XX,XXX,XXX원 -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 XX,XXX,XXX원), 2007년도 XX,XXX,XXX원(처분 전 이익잉여금XX,XXX,XXX원 -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 XX,XXX,XXX원), 2008년도 XXX,XXX,XXX원(처분 전이익잉여금 XXX,XXX,XXX원 -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 XX,XXX,XXX원)을 보유하고 있었던사실, ③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원고들이 회피가능한 배당소득세액이 별지 2 회피 가능 소득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6,202,639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2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이미 최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원고 PKY이 제1, 2주식을 원고 LJM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제1, 2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에 관하여 최고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 이후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1)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①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② 위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2)을 순손익가치환원율(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상증세법 시행령 56조 제1항), ③ 위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되,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 등은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2) ① 하00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평가일 기준 이전 1년 내지 3년이 되는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하00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순손익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② 또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순자산가액은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등을 가산하여 구한자산총계에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에 ‘법인세’ 등을 가산하여 구한 부채총계를 뺀 순자산가액에 ㉡ 영업권 평가가액을 더하는 등 세무조정을 거쳐서 산출되는 것이므로, 하00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순자산가액이 하00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순자산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③ 피고가 제1주식에 관한 하00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영업권평가액 18,997,491원3)을 가산한 것은 위와 같은 상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3) 나아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일 현재 하00의 순자산가액4)을 산정한 후 그에 기초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눈 순손익가치5)를 산정한후 그에 기초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다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산정하였던 사실[제1주식의 경우 2004. 6. 28. 기준으로 하00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X,XXX원 = (순자산가액 XXX,XXX,XXX원 + 영업권평가액XX,XXX,XXX원) ÷ 30,000주,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Z이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XX,XXX원이며, 제2주식의 경우 2007. 6. 5. 기준으로 하00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X,XXX원이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X,XXX원이므로, 제1주식의 경우 1주당 평가액은 XX,XXX원 =(X,XXX원 × 2) + (XX,XXX원 × 3) ÷ 5, 제2주식의 경우 1주당 평가액은 X,XXX원 =(X,XXX원 × 2) + (X,XXX원 × 3) ÷ 5 X이 된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제1, 2주식의 평가액을 계산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한 것은 정당하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