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사 건 2016구합561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외 2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7. 05. 19. 판 결 선 고
2017. 07. 07.
1.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2. 15. 원고 AAA에게 한 820,358,4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727,594,43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12. 15. 원고 BBB에게 한 668,274,99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592,708,19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 8. 원고 CCC에게 한 704,059,3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624,446,1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 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2. 15. 원고 AAA에게 한 820,358,430원의, 2014. 12. 15. 원고 BBB에게 한 668,274,99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 8. 원고 CCC에게 한 704,059,3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소장에서 위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주문 1항 기재와 같은 청구취지를 예비적 청구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취지 기재는 성질상 흡수관계에 있는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본래의 법적 성질에 좇아 주위적으로 표시된 청구만을 청구취지로 기재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DDD, HHH, JJJ(이하 ‘HHH 등’이라 한다)은 거액을 들여 ZZZ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00만 주를 먼저 양수하고서도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었고, 이에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GGG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다가 원고 1인당 10% 지분 미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HHH 등이 회피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는 약 6,800만 원 정도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 200억 원에 비추어 소액이고, 또 HHH 등은 이후 ZZZ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하여 ZZZ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0만 주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간주취득세 부과요건인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행위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산세율 40%)가 아니라 일반무신고가산세(가산세율 20%)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가산세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세액 부분은 위법하다.
1.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① HHH 등은 2010. 5. 3. 50억 원을 지급하고 ZZZ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0만 주(지분비율 24.88%)를 먼저 양수하고, 2010. 6. 25. 금융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HHH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 취득 전 미리 대주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2011. 7.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위 100만 주 처분명령의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2011. 8.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처분금지가처분 효력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 100만 주를 처분하라.’는 취지의 주식처분명령 등을 받았다.
② 한편 ZZZ은 2011. 3. 30. HHH 등을 상대로, ‘HHH 등이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자신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100만 주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지방법원 2011가합*호), 2012. 8. 31.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이에 HHH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3. 7. 10.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2013. 8. 2. 확정되었다.
③ 그런데 ZZZ은 2011. 5. 17. HHH 등을 상대로 위 100만 주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도 하여(△△지방법원 2011카합**), 2011. 6. 17.자로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HHH 등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2010. 5. 3.자 주식양수도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 20.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고, ZZZ의 항고, 재항고는 기각되었다. 또한 원고 AAA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ZZZ, KKK 측 이사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법원 2012카합*) 사건의 2013. 1. 21.자 인용결정에서는 위 100만 주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HHH 등이거나 그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김○○, 김◘◘원, 문▲▲(HHH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고 위 100만 주를 김○○, 김◘◘, 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로 보았다.
④ 2011. 3.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회사의 자산총계는 약 175억 원이고, 그 중 취득세가 부과되는 차량, 부동산, 기타 투자자산(회원권)의 자산가액 합계는 6,796,133,133원이다. HHH 등이 자신 명의로 ZZZ, KKK 소유 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지분비율 합계는 50.24%이고 이 경우 HHH 등이 부담하여야 할 간주취득세액은 68,287,546원이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승소비율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들이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①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⑨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끝.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대주주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주요주주)도 포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