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대금은 업무무관경비라 할 수 있으나, 용역대금을 a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무기장 가산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당초처분에 비해 감액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에 대한 주장은 판단하지 않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대금은 업무무관경비라 할 수 있으나, 용역대금을 a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무기장 가산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당초처분에 비해 감액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에 대한 주장은 판단하지 않음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03. 03 판 결 선 고
2017. 03. 31
1.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6.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6. 1. 11.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1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xxx원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그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그런데 갑 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10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대금이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거나 사업 관련성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용역대금 지출의 경위와 목적, 액수,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대금 역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지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aa는, 원고가 처음 주식회사 d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5. 11.경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원고와 원고의 친구인 cc이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외에는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으며, 전체 매출의 약 90%가 이 사건 용역대금에서 발생하고 있다.
② aa는 소독 및 구충, 건물청소 및 유지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도 aa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이 사건 건물 내외의 청소용역업무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 동안 계속 주식회사 dd 또는 주식회사 ee(이하 통칭하여 ‘임차인 회사’라 한다)의 화장품 매장으로 임대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소, 방제는 임차인 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aa가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aa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 발송, 공문서 수취, 세금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a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aa의 이사인 cc이 원고에게 임차인 회사를 소개해주고, 임차인 회사와 좋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원고를 대신하여 임차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거나 임대차기간 중 이따금 임차인 회사의 요구사항을 처리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월 2,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용역대금은 지나지게 고액이다.
⑤ 원고도 2014. 12. 8. ‘본인은 현재 입주해 있는 화장품복합매장인 주식회사 ee와의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유지 및 적정임대료 확보 등 임대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영향력 있는 aa에게 매월 사례비 형태로 지급하였으나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aa 측과 협의하여 건물관리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여 매월 청소관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당하게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다.
2. 그런데 원고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용역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용역대금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용역대금 외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용역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률이 93.0%로 지나지게 높아 이는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해줄 것을 청구하여 결국 조세심판원이 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재조사결정을 함으로써 본세에 관하여는 상당한 감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할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지조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에게 불리하다고도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실제 수입이 있음에도 수입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이 없음에도 지출을 기재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을 aa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지출하고, 그 거래내역을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위 장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무기장가산세 부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무기장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조세심판원 결정서 주문상 ‘2015. 1. 12.’은 ‘2015. 1. 6.’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