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 물적 설비 등을 감안할 때 도관회사이며 이 사건 원천징수에는 한·스 조약이 아닌 한·룩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국승) 2.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소유는 같은 의미이며,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이사건 배당금에 적용될 세율은 10%이다(국패)
1. 인적 물적 설비 등을 감안할 때 도관회사이며 이 사건 원천징수에는 한·스 조약이 아닌 한·룩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국승) 2.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소유는 같은 의미이며,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이사건 배당금에 적용될 세율은 10%이다(국패)
사 건 2016구합55995 법인세(원천징수)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00일렉트로닉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일부국패 변 론 종 결
2017. 03. 24. 판 결 선 고
2017. 04. 07.
1.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6,947,3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스위스의 거주자인 에이지 스위스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에이지 살이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본다면, 그 논리를 일관하여 에이지 살이 직접으로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10%이므로, 제한세율을 15%로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에이지 스위스는 2003. 12. 23. 설립된 스위스 법인으로서 그 법인등기부상 이사들로 이사회 부의장인 Dr. Andreas Moll, 이사회 구성원인 Matthias Buge, 대표이사 인 Micheal Andrew Powell이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 중 Micheal Andrew Powell은 스위스가 아닌 영국에 거주하고 있고, Matthias Buge와 Dr. Andreas Moll은 스위스의 법무법인인 Prager dreifuss 소속 변호사이다. 한편 에이지 스위스가 2010, 2013 사업연도에 위 이사들에 대하여 급여 명목(staff costs)으로 지급한 돈은 16,000스위스프랑, 즉 한화로 약 1,9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2. 에이지 스위스는 Matthias Buge의 변호사 사무실을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있으나, 해당 사무실에는 에이지 스위스의 회사 명판은 게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에이지 스위스의 상주 직원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에이지 스위스가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용에 대한 대가(임차료 등)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에이지 살이 2004년경 원고의 주식을 전부 취득한 이후 원고가 배당을 실시한적이 전혀 없었는데, 1차 배당금의 배당 직전 에이지 살이 에이지 스위스에게 원고의 지분 전부를 증여하였다.
4. 에이지 스위스가 원고의 사업활동을 조정․통제하는 등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에이지 스위스는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와 관련하여 한국 과세당국의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안건, 에이지 살에 대한 중간배당 지급 관련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에이지 스위스는 원고로부터의 배당수익, 에이지살에 대한 대여금에 관한 이자 외에는 다른 수입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별다른 수익활동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5. 원고는 에이지 스위스가 모회사로 된 이후에 에이지 일렉트로닉 머티리얼 그룹(AZ Elecrtronic Materials, 이하 ‘에이지 그룹’이라고 한다)의 다른 계열사인 영국 소재 AZ Elecrtronic Materials Services Ltd.로부터 전략 설정, 원부자재의 수급, 자금조달 및 수지계획, 세무를 포함한 법적 자문, 경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제공하거나 에이지 살 및 에이지 그룹의 이사들과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을 주고받았을 뿐, 에이지 스위스와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에이지 스위스가 원고의 주식 100%를 증여받은 2009. 10.경 이후의 에이지 스위스와 원고가 주고받은 이메일, 팩스 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에이지 스위스 설립절차, 이 사건 배당금 실행을 위한 관련문서의 공증에 관한 이메일 등만 제출하였다).
6. 에이지 살은 이 사건 증여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소재 에이지 그룹의 계열사 등을 지분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7. 에이지 스위스는 1차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에이지 살에게 송금하면서 처음에는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11 사업연도에 위 대여금을 배당금으로 대체하였고, 2차 배당금 69,473,800,000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이를 바로 에이지 살에게 대여한 후 그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 합계 79,923,800,000원(1차 배당금 10,450,000,000원 + 2차 배당금 69,473,800,000원)을 에이지 스위스의 완전모회사인 에이지 살에게 귀속시켰다.
8. 에이지 스위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으로 지급받음에 따라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스위스에 납부할 연방법인세가 2010 사업연도에는 643,790스위스프랑(2010. 12. 31. 기준 매매기준율 1,198.46원으로 환산하면 약 771,556,563원), 2013 사업연도에는 4,673,725스위스프랑(2013. 12. 31. 기준 매매기준율 1,175.15원으로 환산하면 약 5,492,327,933원)이었으나, 스위스의 수입배당금 공제 규정에 따라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2010, 2013 사업연도 모두 0원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5,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7호증의 5, 10, 을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1) 에이지 스위스는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할 무렵 그 이사로 등재된 변호사의사무소를 그 사무소 소재지로 하면서 그곳에 별도의 상주 직원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주회사로서의 인적 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2) 에이지 스위스가 수취한 이 사건 배당금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주식은 100%에이지 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에이지 스위스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떤 경제적 활동이나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에이지 스위스는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전액 에이지 살에 배당금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배당금을 지배․관리한 적이 없다.
(4) 원고의 첫 배당이 실시되기 직전 별다른 수익활동도 하지 않고 지주회사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고 있던 에이지 스위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이후에도 에이지 스위스가 지주회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지 않았다.
(5) 에이지 스위스가 이 사건 증여로 원고에 대한 완전모회사가 된 후 원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배당금을 에이지 살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달리 에이지스위스가 그 완전모회사인 에이지 살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원고로 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다시 에이지 살에게 배당하는 형식의 사업을 할 합리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에이지 살의 사업구조가 개편되거나 사업활동이 달라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6)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과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모두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 배당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에이지 살이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와 에이지 스위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는 세율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는 ‘이 협약은 룩셈부르그의 특별법, 현행 1929년 7월 31일자 및 1939년 12월 17일자 법령, 또는 이 협약 서명후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과세관청이 에이지 살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에이지 살로서는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한다면 한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20%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 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다만 에이지 살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도 위와 같은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에이지 스위스가 에이지 살의 중간매개체로서 형식적인 지배와 거래를 통하여 배당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감면받는 것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한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조세조약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가 향후 명목상의 회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도관회사의 설립 당시의 조세조약이나 회사의 실질에 따라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가 문제 되는 때의 조세조약이나 그 당시 회사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2차 배당금의 지급 당시 한․스위스 조세조약과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세율이 달라 수익적 소유자를 에이지 살로 볼 것인지, 에이지 스위스로 볼 것인지에 따라 납부할 조세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1차 배당금 지급 당시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적용하거나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을 적용하거나 적용세율이 10%로 동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리 보더라도 이 부분 원고 승소의 결론을 달라지지 않는다).
2.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여부
3.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적용될 제한세율은 10%이므로, 1차 배당금에 관한 정당세액은 0원 {= 1차 배당금에 관한 기납부세액 1,045,000,000원 - (1차 배당금 10,450,000,000원 × 제한세율 10%)}이고, 2차 배당금에 관한 정당세액은 3,473,690,000원(= 2차 배당금 69,473,800,000원 × 제한세율 10% - 기납부세액 3,473,69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① 2010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522,500,000원의 부과처분과 ② 2013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6,947,380,000원의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 3,473,6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