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인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부당한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인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부당한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6구합559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2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1. 판 결 선 고
2016. 11. 11.
1. 피고가 2015. 3. 3. 원고 최AA, 전BB에게 한, 각 2007년 증여세 가산세245,668,269원 중 196,549,35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년 증여세 가산세532,661,225원 중 422,629,9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3. 원고 최AA, 전CC에게 한, 각 2007년 증여세 가산세460,598,190원 중 368,506,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증여세 가산세1,058,859,854원 중 840,132,3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998. 6. 20. 최AA 전CC 45,000 전BB 27,000
1999. 12. 27. 최AA 전CC 45,000 전BB 27,000
2001. 12. 4. 최AA 전CC 60,000 전BB 36,000
2007. 12. 18. 최AA 전CC 67,500 전BB 40,500
2008. 4. 3. 최AA 전CC 123,177 전BB 73,906 합계 545,083
1998. 6. 20. 711,765,000 199,588,350
1999. 12. 27. 524,385,000 227,399,687
2001. 12. 4. 1,381,380,000 742,457,862
2007. 12. 18. 1,292,635,165 921,058,243
2008. 4. 3. 2,296,635,165 2,152,497,383 소계 6,206,800,330 4,243,001,525 전BB
1998. 6. 20. 427,059,000 98,035,340
1999. 12. 27. 314,631,000 109,592,081
2001. 12. 4. 828,828,000 416,258,742
2007. 12. 18. 775,656,000 491,262,861
2008. 4. 3. 1,377,977,370 1,082,817,418 소계 3,724,151,370 2,197,966,442
2007. 12. 18. 147,430,433원 98,237,838원 245,668,269원
2008. 4. 3. 312,598,748원 220,062,477원 532,661,225원 전CC
2007. 12. 18. 276,414,169원 184,184,021원 460,598,190원
2008. 4. 3. 621,404,843원 437,455,011원 1,058,859,85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다.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고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명의신탁은 ○○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에 원고 전BB, 전CC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근거하여 배정받은 신주 부분인데, 그 주식 인수대금은 원고 전BB, 전CC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었다.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대외관계 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관계 즉 신탁자‧수탁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유보된다. 따라서 원고 전BB, 전CC이 실제 주주인 것처럼 보이게 한 위 원고들의 행위는 유효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 전BB, 전CC의 명의를 대외적인 권리자의 명의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 은폐를 통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이 15년 동안 명의신탁을 유지하였고, 그 사이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자 이를 다시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가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명의신탁 그 자체일 뿐, 증여세 과세를 곤란하게 할 추가적인 은폐‧가장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일반적인 명의신탁 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자체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할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③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 증여의제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 명의신탁을 위한 문서의 작성 등의 행위가 존재한다. 이를 부당무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의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야 한다. 무신고가산세의 비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그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의 취지에 반한다.
④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