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명의수탁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이상 위 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명의수탁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이상 위 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872 원 고 최**외 3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11. 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714,680원, 원고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90,693,480원,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952,77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명의자인 망 이NN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지 망 이YY이 망 이N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이VV이 진정한 소유자인 망 이NN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여 이에 관한 적법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을 받아 원고 이**, 이AA에게 대여해 준 것일 뿐이다.
② 설령 망 이YY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이NN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인 김GG은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망 이NN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인 1995. 3. 29.과 같은 해 4. 24. 김G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실명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망 이NN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나아가 김GG이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어서 망 이NN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망 이NN 명의의 위 등기는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망 이NN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따라서 위와 같이 망 이N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이상 이 사건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주식회사 zz산업(이하 ‘zz산업’이라 한다)은 원고 최@@이 대표이사인 법인으로 2012. 9. 28. 유상증자 결과 원고 최@@이 전체 주식 198,000주의 약 50.25%인99,500주, 원고 이AA이 전체 주식의 약 49.75%인 98,5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 이KK, 이, 이AA과 zz산업은 2012. 8. 30. 유BB로부터 서울 구 동 416-2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총 11호를 매수하였는데, 원고 이KK은 1002호를 1억 1,600만 원에, 원고 이**, 이AA은 1003호, 1004호를 각 1억 1,650만 원에 매수하였고, zz산업은 나머지 8호를 각 매수하였다.
2. 한편 이VV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으로 2012. 6. 3.9,000만 원, 2012. 9. 26. 8억 1,000만 원 합계 9억 원을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는데, 2012. 8.30. 위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계약금(그 중 원고 이, 이AA 부분이 각 900만 원, zz산업 부분이 6,200만 원이다)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도인인 유BB에게 지급하였고, 2012. 9. 26. 위 8억 1,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유BB에게 잔금(그 중 원고 이** 부분이 1억 750만 원, 원고 이AA 부분이 750만 원, zz산업 부분이 500만 원이다)으로 지급하였다.
3. 또한 이VV은 2012. 9. 26. 원고 이의 계좌로 3억 원을, 원고 이AA의 계좌로 4억 원을 이체하였다. 원고 이은 같은 날 위 3억 원을 아파트 전세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 이AA은 같은 날 위 4억 원 중 3억 원은 zz산업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1억 원은 유B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잔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9억 원이 이VV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날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망 이YY의 자녀인 원고 이**, 이AA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위 원고들이 매수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잔금으로 지급되었고, 결국 위 9억 원은 망 이YY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② 이 사건 계좌에는 2012. 6. 3. 이 사건 회사로부터 3억 6,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금원은 망 이YY이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497-23 &&&&&관광호텔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이고(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이 사건 계좌는 이 사건 계약 직전인 2012. 5. 18.에야 비로소 개설되었으며, 이 사건 계좌에는 이VV 의 개인적인 거래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계좌가 망 이YY의 차명계좌라고 소명한 사실도 있는바, 위와 같이 망 이YY이 이 사건 계좌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도대금을 입금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좌가 망 이YY의 계좌이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서 위 계좌는 망 이YY의 차명계좌인 것으로 보인다.
③ 김GG은 2014. 1.경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NN에게 양도하였으나 실질 소유자는 망 이YY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거래사실관계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바(을 제6호증), 매도인인 김관섭도 망 이YY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서 망 이NN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김GG은,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의 기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망 이YY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담당한 것이 망 이YY이라는 의미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그간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 측의 요청을 받고 증언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김GG도 이 법정에서 최초 세무공무원 조사시 이NN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NN이 1995. 10. 30. 사망하였음에도 김GG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망 이YY에게만 수십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독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확인서의 기재에 일부 배치되는 김GG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이VV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부친인 망 이NN이 실제로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원고 이, 이AA에게 송금한 것은 망 이YY에 대한 대여금일 뿐이라고 증언하였고,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 이AA이 이VV과 사이에 위 원고들은 2012. 9. 26. 이VV으로부터 각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율은 연 5%, 이자지급일은 매년 9.26., 변제기는 2017. 9. 26.로 정하는 내용의 2012. 9. 2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채무자 명의가 망 이YY이 아닌 원고 이, 이AA 명의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약정된 이자지급일과 이 사건 계좌의 금원 이체일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바, 원고 이, 이AA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이VV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이 사건 부동산은 1995. 11. 3. 박GG의 신청에 의하여 1995.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5카단6)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취소 결정(2010카단3)에 의하여 2010. 12. 8.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 이AA은 위 가압류취소 사건에 관하여 이VV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망 이YY이었기 때문에,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 그 상속인인 원고 이AA이 가압류취소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것으 로 보인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이YY에 의하여 망 이NN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9억 원은 망 이YY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VV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이**, 이AA에게 돈이 이체된 것은 망이YY이 상속인인 위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