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을 이 사건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상기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들을 이 사건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상기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조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조00외2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01 판 결 선 고
2017. 01. 20
2015. 5. 26. 원고들을 주식회사 0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4. 6. 30. 145,952,960
2014. 4. 25.
2014. 9. 30. 153,198,720
2014. 6. 30.
2015. 3. 15. 14,473,520
2014. 12. 31. 근로소득세
2014. 9. 30. 55,880,960
2014. 6. 30.
2015. 3. 15. 960,560
2014. 12. 31. 합 계 370,466,720
1. 망 000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6. 1. 6.부터 2006. 6. 5., 2008. 3. 12.,2008. 9. 19. 총 3회에 이르는 유상증자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8억 원 중 7억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고, 망 000의 배우자인 000이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최초 자본금 3억 원의 출처는 000이 망 000의 계좌에 입금한 8,000만 원과 망 000이 대표이사이고 000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0000이 망 000의 계좌에 입금한 2억 2,000만 원인 점, ② 원고 000의 계좌(00은행 xxx-xxx-xxxxx)에서 2006. 6. 5.자 유상증자 이전인 2006. 6. 2. 망 000의 계좌로 3,200만 원이 이체되었으나, 이후 000이 원고 000의 다른 계좌(00은행 xxx-xxx-xxxxx)로 입금한 33,430,012원이 계좌 해지로 인출되어 원고 000의 계좌(00은행 xxx-xxx-xxxxx)로 입금된 점, ③ 원고 000가 2007년경 결혼하기 전에 직업을 갖지 않은 점, ④ 망 000의 계좌에 2008. 3. 12.자 유상증자 이전인 2008. 3. 10. 원고들 명의로 각각 2,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상대 계좌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인 ‘xxx-xx-xxxxx’ 앞에 999가 붙은 ‘999xxxxxxxxxx’이고 거래 시각이 2008. 3. 10. 12:01부터 12:04까지인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계좌를 해지한 후 인출한 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금 계좌에 위 6,0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아니라 망 000 또는 000이 위 주식인수대금 8억 원을 실제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2. 000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법인등기부에는 000이 2011. 11.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 000이 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 000은 2011. 11.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2. 4.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법인등기부에는 원고 000이 2011. 11. 28.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4. 11. 28. 중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000은 2008. 1. 1.부터 현재까지 00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또한 원고 000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4. 원고 000는 2008. 1. 9.부터 2008. 6. 23.까지 000에서 PD 과정을 이수하고 2008. 7. 8.부터 2012. 2. 12.까지는 주식회사 000에서, 2012. 2. 13.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000에서 근무하여 왔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2007. 11. 26.부터 2008. 6. 25.까지 원고 000에게 급여로 14,622,130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이러한 급여 명목의 돈은 망 000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뿐이다.
5. 원고 000는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망 000에게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 등에 원고 000, 000 명의로 된 날인된 부분은 망 000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던 000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회사에서 총무, 비서, 자금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한 000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0000이 건설업법 위반으로 수주를 못하게 되자 망 000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000의 명의를 올렸는데, 망 000이 이 사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원고들은 창립총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사로 등재된 원고 000은 이사회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설립 당시나 유상증자를 할 때 망 000이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 감사로 재직한 000도 000의 증언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