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의 성공에 따른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돈은 지급받은 날 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돈은 해당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중개무역의 성공에 따른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돈은 지급받은 날 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돈은 해당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0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2 판 결 선 고 2016.07.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07년부터는 BB로부터 ○○제품 중개무역의 성공에 따른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알선수수료는 원고가 BB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날 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돈은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BB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조사관에게 ‘당초 원고와 월 000만 원의 급여를 구두로 약정하고 초기에는 월별 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나중에는 자신의 수수료 수입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다.
② 원고는 실제로 BB로부터, 2006년에는 6. 17. 000만 원, 8. 29. 000만 000원, 12. 19. 000만 원, 12. 27. 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2007년에는 최초로 5. 14. 000만 원을 받은 이래 7. 17. 000만 000원, 8. 31. 000만 000원, 10. 25. 000만 000원, 12. 12. 000만 000원, 12. 18. 000만 000원을 지급받는 등 000만 원에 근접하는 금액을 받은 적이 없다.
③ 원고는 2006년 1월부터 ○○제품의 중개무역을 알선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원고는 BB로부터 2006. 6. 17.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후에도 매월 000만 원에 상응하는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2006. 12. 28.부터 2007. 5. 13.까지는 전혀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BB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원고는 2007년 8월까지 그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하여 돈을 지급받았으며 나아가 2008. 5. 13. 000만 원, 2009년에는 1. 20. 0억 원, 10. 1. 000만 000원, 2010년에는 5. 10. 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⑤ 한편 BB는 당시 ○○○○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다른 사업을 벌이면서 원고에게 매월 000만 원의 급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원고로서도 중개무역 알선업무의 성격상 매월 급여를 받기보다는 알선계약의 성공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편이 훨씬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