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저축은행은 비록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았지만 인수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인수인으로부터 또는 우회거래로 취득하였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해당 저축은행은 비록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았지만 인수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인수인으로부터 또는 우회거래로 취득하였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049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3. 판 결 선 고
2016. 10. 28.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AA 주식회사(2014. 4. 14. BB 주식회사에서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7.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같은 내용으로 한국거래소에 공시되었다), 주식회사 CC저축은행(이하 ‘CC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같은 날 이를 인수하였다.
○ 사채의 종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의 권면총액: 100억 원
○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 권면총액의 100%
○ 사채의 발행일: 2010. 7. 14.
○ 사채의 만기일: 2014. 7. 14.
○ 사채 발행방법: 사모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1주당 597원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2011. 7. 14.부터 2014. 6. 14.까지(3년)
○ 사채 인수인: 주식회사 CC저축은행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예정일: 발행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 매각예정 권면총액: 일금 50억 원(각각 25억 원씩)
• 매각 상대방: 김DD, 이FF
• 매각 상대방과 회사의 관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 13.98%)인 김DD의 배우자이자 2대 주주(지분율 12.11%)였는데, 2010. 7. 21. CC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중 500만 주(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125,000,000원에 취득한 후 2012. 2. 14.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00만 주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5. 31. 피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피고는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에 계산상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000원으로 경정하였다). 원고는 2014. 7. 21. 피고에게 CC저축은행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583,556,432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6. ① CC저축은행이 구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에 해당하거나 ②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거나 ③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CC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거래관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 당시 이미 신주인수권의 매각 상대방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로 이미 정하여져 있었고,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1주일 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취득하는 등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원고의 신주인수권증권 매수를 예정하고 이루어졌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리라 예상하지 못하였고,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행사가격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최대주주의 배우자이자, 제2대 주주로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공고된 신주인수권의 1주당 이론가격은 106원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1주당 25원(= 125,000,000원 ÷ 5,000,000주)에 취득하였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약 99억 원에 이르는 주식양도 차익을 얻었다.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발행 당시 자금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회사는 2011. 1. 11. 공모 방식으로 8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보다 낮았음에도 약 110억 원이 청약되었다. 약 6개월 전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원고 등을 신주인수권의 매수인으로 하여 발행한 목적이 자금조달에만 있었고, 증여세의 감소가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가 아니라 보기는 부족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CC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3자인 CC저축은행을 통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 내지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된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또 다른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