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547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3. 판 결 선 고
2017.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기금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배금은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에 따라 실제 수입이 발생한 2007 사업연도 이전에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배금이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기금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분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기금은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바 법명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법명은 ‘자산관리공사법’이라 약칭한다, 이하 ‘구 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97. 11. 24. 설치되었고, 금융기관의 출연금, 자산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는데,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금융기관 및 정부 출연금은 아래와 같다.
2.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제5371호, 1997. 8. 22) 제2조는 이 사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 금융기관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된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하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 제5항 단서로 운용기간 종료일 전에도 기금의 잔여재산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3. 위 개정된 부칙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기금은 운용기간 종료일 전인 2012년에 AA은행을 포함한 출연 금융기관에 분배금을 지급하였고, 당시 자산공사 경영관리위원회(이하 ‘경영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기금 상환시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4. 이 사건 기금은 비과세 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제외하고 각 과세기간의 소득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1호)’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2호)’에 해당하면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007. 12. 31. 법률 제8830호 개정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단체들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금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기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해서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3항), 여기서 ‘정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생산·구매·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구 한국은행법(1997. 12. 31. 법률 제5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3호는 이 사건 기금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의 하나로 전제하고 그 기금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후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은 이 사건 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임을 전제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0호 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산입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산공사와 부실채권기금의 회계는 분리하여 이루어지므로 위 규정은 부실채권기금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손금산입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규정 역시 부실채권기금의 법인세 납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분배금의 성격 구 자산관리공사법의 규정 및 그 해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에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출자자에 대한 수익의 반환이라기보다는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분배금의 익금 귀속시기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등 참조).
4. 소결 이 사건 기금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분배금은 출자자에 대한 수익의 반환이 아닌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그 귀속 사업연도는 이를 지급받은 2012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종래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여 왔으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참조). 이와 함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할 수 있도록, 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조의2)을 신설하였다. 그 후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2000.10. 23. 법률 제6274호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자,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2 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지주회사에 포함하였고, 지주회사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할 수 있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조의3)을 신설하였다. 그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은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비영리내국법인인 이 사건 기금에 금원을 ‘출연’하였다. 출자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등을 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말하고, 출연이란 의사에 기하여 금전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행위로서 출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금에 기부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출연을 한 이상 출자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