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는 공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의 귀속주체가 아니고, 배분이의로 배분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임
자산관리공사는 공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의 귀속주체가 아니고, 배분이의로 배분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임
사 건 2016구합54480 기타(일반행정) 원 고 AAA 피 고
2. 대한민국(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2016. 4. 14 판 결 선 고
2016. 5.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8,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가 박CC로부터 배분금 지급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 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분계산서상 배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공매절차의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행정 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을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로 규정하 고 있고,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당사자소송은 부적법하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그 상대방으로 삼은 피 고가 위 박CC에 대한 배분금 상당의 매각대금의 권리주체로서 피고적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 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간주되고(제61조 제5항), 그 매각대금 등의 배 분절차도 피고가 이를 대행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그와 같은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 이 한 것으로 간주된다(제80조 제1항 단서). 한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체 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 등이 있는 때에는 피고의 공매대행이 즉시 중지되 고(제170조제1항),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배분이의로 배분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피고 로부터 이를 송금받아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에 직접 지급한다(제175조 제5항, 제6항).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하 여 공매절차를 처리하는 법인일 뿐 공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의 귀속주체는 아니라 할 것이고,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가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함을 전제로 그 한도에 서 잠정적으로 그 귀속주체가 된다고 보더라도, 배분이의로 배분하지 못한 금액에 대 해서는 더 이상 피고의 배분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등 피고에게 아무런 권한이 인정되 지 않는 이상, 피고를 위와 같이 배분이의로 이미 OO세무서장에게 인계된 박CC에 대한 배분금 상당 금액의 권리주체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주체가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