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가 원고 등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고, 주식의 실질 주주이면서 채무자인 AAA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 명의가 원고 등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고, 주식의 실질 주주이면서 채무자인 AAA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6구합543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ZZ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8.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5. 8. 한 증여세 157,516,640원의 부과처분, 2015. 5. 11. 한 2012년 7월 귀속 증권거래세 2,896,07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3,310,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AAA과 BBB, 원고 사이의 거래 등
2. AAA의 기타 거래와 과세 등 그 밖의 사정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