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4조 제1항 제5호의 항목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함
이 사건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4조 제1항 제5호의 항목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함
사 건 2016구합53791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OOO 주식회사 피 고 D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4. 판 결 선 고
2017. 10. 13.
1. 이 사건 소 중 2014년 4기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4. 15.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2010년 3기, 2013년 4기, 2014년 1기, 2014년 2기, 2014년 3기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5.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기타영업 수익에 해당하므로, 통화선도․스왑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한 순이익과 합산하지 않아야 하고,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이 발생하 는 경우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하여 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따로 과 세표준에 포함시켜 교육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 2. 17. 원고에게 교육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쳐 이 법원 2015구합 73118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3년 4기부터는 피고가 한 위 방법에 따라 교육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1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14년 4기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 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행 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 하면 제기할 수 없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총 11개 과세기간의 교육세에 관하여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 하여 피고가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4년 4기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과세 기간의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 다(별지 처분내역 기재 6개 과세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이 법원 2015구합73118호로 소송이 계속중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 4기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 판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4년 4기 교육세 경정거 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따 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별지 처분내역 기재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2014년 4기분을 제외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2013년 4기부터 2014년 3기까지의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부분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에 포함되므로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다른 손익항목 즉,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 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 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다른 손 익항목 즉,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통화선도․ 스왑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 금액에 대하여 감액경정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2010년 3기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부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이용되는 파생상품거래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1. 2013년 4기부터 2014년 3기까지의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부분 가) 교육세법 제5조 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 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 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 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 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 위탁자 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대여료,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과 함께 제5호에서
① 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 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은 제외]매매손익과 ②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국고보조금․보 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 는 용역의 가액 등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 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①법인 세법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② 과세표준에 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③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 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④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1078 판결 등 참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은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기초자 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 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선도계약/선물계 약)’, 제2호에서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 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 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옵션계약)’, 제3 호에서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 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스왑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화선도․스왑계약은 교육세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은행회계에서 파생상품거래손익이란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정산 또는 청산 등에 의해 실현된 손익과, 매일의 정산차액이 증거금에 반영되는 장내거래에 대한 평가손익 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하고, 파생상품평가손익이란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결 과 발생한 평가손익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파생상품계약별로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을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외환거래손익이란 ‘외화자산․부채의 외화 환산시 발생하는 손익 (외화환산손익)과 외화자산․부채의 회수 및 상환시 장부금액과 실제 회수 또는 지급 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외환차손익)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이라고 규정하여 은행회계에서의 파생상품거래손익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과 같 은 시행령 규정의 개정연혁, 외환매매손익과의 관계, 그간의 과세실무, 거래손익과 평 가손익의 차이점,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과세방식 등에 비 추어 보면, 파생상품평가손익도 포함한다고 봄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연혁과 과세실무의 측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는 1981. 12. 31. 최초 제정될 당시 ‘외 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
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제5호의2, 제5호의3을 삭제하고 제5호에서 외환매매손익과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모두 합산하도록 개정되었다.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제5호의2, 제5호 의3은 ‘파생상품 등의 거래목적을 위험회피 또는 투기목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실무 상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삭제되었고, 제5호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과 외환매매익의 손익은 서로 통산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이는 종래 제5호의 ‘외환매매익’ 안에 ‘현물환, 선 물환, 스왑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손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던 것을 명시적으로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 5는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괄호 부분을 추가하여 ‘ 법인세법 시행 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 용통화선도등의평가손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2.
개정 후에는 제5호의 외환매매익에 외환평가익이 포함되므로, 같 은 취지에서 제5호 안에는 외환관련파생상품거래평가손익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2) 2011. 7. 14.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 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등 변동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 자체만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투기거래목적), 기초자산 또는 파생상품간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무위험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차익거래목적)에서 거래된다고 설명된다. 현실적으로는 기초자산의 가격 등 변동위험을 일부 회피하는 동시에 파생상품거래 자체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 순수한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9. 2. 4.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2, 제5호의3에 관하여 보았듯이, 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기초상품의 거래와 서로 연계된 거래로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손익을 발생시켜 가격 등의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은 0으로 보는 교육세법 과세표준 계산의 특성상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상품이 되는 외화채권․채무계약에서의 외화평가손익 및 외환차손익은 외화파생상품계약에서의 평가손익 및 거래손익과 통산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파생상품거래에 투기거래목적과 위험회피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익과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야 위험회피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투기거래목적에 따른 손익을 가려낼 수 있다. 차익거래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역시 차익거래의 대상이 된 기초자산, 파생상품에서의 손익을 모두 통산하여야 순수하게 차익거래에 따른 손익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이다(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 외환매매손익과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하도록 한 취지도 서로 다른 방향의 손익 발생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남은 이익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기초자산, 파생상품계약의 만기가 서로 다르고 그 사이에 교육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다면 일부 기초자산 또는 파생상품계약의 손익은 평가손익에 반영되고 다른 기초자산 또는 파생상품계약의 손익은 거래손익에 반영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을 엄격히 구별하여 서로 통산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거래실질에도 불구하고 교육세과세표준이 서로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 여기에다가 2010. 2. 18.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후에는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외환매매익에는 외환평가익이 포함된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같은 취지에서 제5호 (나)목에는 외환관련파생상품거래평가손익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의 관계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사업연도나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거래가 청산되었는지 청산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일 뿐 파생상품의 거래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교육세법에서 거래손익 과 평가손익이 서로 다른 방향(거래이익과 평가손실, 거래손실과 평가이익)으로 발생하 는 경우 서로 다른 항목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합산할 수 없어 손실은 0으로 취급되고 이익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손실의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 세법에서 기간과세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계정과목 사이에 통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거래손익과 평가손익 사이에서와 같이 그 발생원인이 동일하고 단지 기간과세로 인하여 계정과목이 달라질 뿐이라면 통산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는 통산을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2010년 3기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부분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교육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하나로 ’외환매매익‘을 규정하고,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는 ’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 나) (1)에서 살펴보았듯이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이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된다는 점 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이용되는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외화자 산 및 부채를 법인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통화선도․스왑평가 손익과 거래손익은 계약체결일부터 결제일 사이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존재하느냐 여부 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과세기간 종료일에 산정한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 금액은 향후 결제일에 통화선도․스왑거래손익을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통 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법인세법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면 통화선도․스왑거래손익도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취지로 피고에게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한 것 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이 사건 소 중 2014년 4기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 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승소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