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의 증여세 등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의 증여세 등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537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김BB, 김CC 피 고 DDD세무서장,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10. 판 결 선 고 2016.06.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4. 8. 13. 원고 최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김FF(2009. 4. 1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10.1. 15.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GG세무서장은 2010. 11. 19.부터 2011. 2. 1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1.3. 10.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HH지방국세청장은 2013. 12. 23.부터 2014. 7.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 및 상속세 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 명의 예금재산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하‘이 사건 예금’이라한다)을 사전증여로 보아 별지 표‘당초 고지’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결정·고지한 세액은 이후 별지 표‘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감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