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537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OOOOO 주식회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9. 판 결 선 고 2016.10.14.
1. 피고가 2013.11.13. 원고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BBB 서비스 사업의 목적 신차의 구매자들은 구매한 차량을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중고차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인가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원고와 같은 신차 판매업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들의 중고차 가격을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하려고 한다. 세계 주요 완성차업체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자사가 생산한 중고차 시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원고도 2005.경부터 AAA 신차 판매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BBB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원고는 공식딜러를 통해 거래되는 중고차에 대하여 인증하여 중고차의 가격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2. BBB 서비스 사업계약의 주요 내용 BBB 서비스 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9호증). 원고는 인증 중고차를 BBB 프로그램에 따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참여딜러에게 BBB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그 속의 노하우, 프로그램 CI(딜러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AAA측에서 디자인한 회사 ID)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BBB 서비스 사업계약 제1조 제1항), 이 사건 참여딜러는 BBB 프로그램의 기준을 준수하고 원고가 제공하는 판매계획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위 계약 제2, 3조). 이 사건 참여딜러의 의무는 사업수행에 있어서는 BBB 프로그램의 기준 및 규제에 적합하도록 사업 부지를 마련․유지하고 특별히 훈련된 직원을 고용하고 직원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BBB 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경영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화 기술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위 계약 제3조). 마케팅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고에 따라 BBB 프로그램에 관한 마케팅을 해야 하고, 원고가 추천한 마케팅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고의 마케팅 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위 계약 제4조). 또한 이 사건 참여딜러는 BBB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표준에 적합한 중고차를 인수한 경우 이를 원고에게 고지해야 하며(위 계약 제2조 제4항), 판매․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위 계약 제5조). BBB 서비스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중고차 보관장소 및 사무실의 사용비, 사업종사 직원의 인건비, 중고차의 매입 자금의 금융비용, 광고선전비, 일반관리비 등이 있는데, 이 중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이 사건 참여딜러들이 부담하고, 광고선전비만 광고활동의 주체에 따라 원고가 전부 부담하거나 원고와 이 사건 참여딜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3. 광고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수입판매하는 AAA 차량의 명칭과 모델사진 및 그 로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문구는 ‘AAA 최고 품질 인증 중고차 BBB 당신이 신뢰하는 가치를 그대로 이어갑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하단에 이 사건 참여딜러의 명칭을 전부 게재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이 사건 참여딜러 수행 광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직접 수행하는 광고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다만 광고 하단에 이 사건 참여딜러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부 기재하지 않고 광고를 수행하는 특정 참여딜러의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하면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가 위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현우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 서비스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위 사업의 효과는 이 사건 참여딜러의 중고차 판매량 증가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차 판매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②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는 이 사건 참여딜러의 이름과 연락처를 담고 있어 그 광고의 효과가 어느 정도 해당 딜러들에게도 귀속되지만, 광고의 내용이 원고의 회사명, 상품명, 로고 등을 포함하고 있고 위 사항들이 광고물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광고의 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직접수행 광고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고안한 문구와 디자인으로 진행하고 이 사건 참여딜러에게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고안한 문구와 디자인을 권고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광고할 것을 추천하고 있는 점, ④ BBB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를 원고가 전액 부담하고 이 사건 참여딜러 수행 광고비 중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 외에 나머지 사무실 사용비, 인건비, 관리비 등의 비용은 이 사건 참여딜러가 부담하여 BBB 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생각해 보면 원고가 부담하는 위 광고비들이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적 효과의 귀속분에 비해 결코 과하지 않은 점, ⑤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원고와 이 사건 참여딜러가 BBB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에게 귀속되는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광고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정한 비용 부담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은 자신의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경제인으로서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신차 판매에 대한 광고도 역시 원고가 직접 하는 광고와 공식딜러가 하는 광고가 있는데 원고가 직접 광고한 것이 공식딜러들에게 차량 판매의 증가에 따른 효익을 주지만 원고에 대하여 모두 손금산입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는 지출의 동기, 용도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 법인세법 규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