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만한 명백한 하자가 부존재함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만한 명백한 하자가 부존재함
사 건 2016구합53623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재단법인 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10. 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기한을 2005. 5. 31.로 하여 증여세 1,277,347,890원을 부과한 처분, 납부기한을 2001. 6. 30.로 하여 증여세 457,075,250원을 부과한 처분, 납부기한을 2001. 6. 30.로 하여 증여세 367,228,630원을 부과한 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등 참조).
2. 사실인정
① 위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1997. 11. 2.까지)로 한다.
② 위 허가는 이 사건 허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평가액 합계 2,296,947,200원과 원고가 기본재산을 무단 처분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892,528,000원 이상이 확보됨을 전제로 한다.
③ 위 허가사항과 관련된 계약서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하고, 그 교육장을 ’서부교육장‘이라 한다) 공무원의 입회하에 원고 법인 인감과 교육청 직인이 각각 날인된 계약서류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위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위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 하고, 허가사항과 관련된 금액의 통장관리는 원고와 교육청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제1목록 부동산을 1,694,549,000원에 구BB에게 매도한다.
②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00개발이 기 지급한 23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700,000,000원은 1998. 8. 30.에, 잔금 764,549,000원은 1998. 11. 30.에 각 지급한다.
③ 손해배상금 892,528,000원과 매매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 및 하자금액은 구BB가 책임진다.
④ 구BB는 원고가 산 89-2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시점에 그 대금 605,451,000원 및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4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⑤ 구BB는 현재 소송 중인 000동 산 18-11 부동산 소유권 회복 시점에 손해배상금 잔액 492,52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구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8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허가와 매매계약의 경위, 내용, 이행 정도,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태도 기타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 또는 대가의 수취내역 및 사용처 등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위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