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방법으로 부동산을 상속인들 중 2인이 각 1/2지분씩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2인에게 각 1/2지분씩 상속된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음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방법으로 부동산을 상속인들 중 2인이 각 1/2지분씩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2인에게 각 1/2지분씩 상속된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음
사 건 2016구합5314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3. 판 결 선 고 2016. 9.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32,306,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아버지인 김AA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5-4 대 294㎡ 및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1. 11. 13. 김AA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김AA의 처인 김00, 자녀들인 원고, 김BB, 김CC, 김DD가 있었다.
2. 원고를 포함하여 김AA의 공동상속인들은 김A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각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 편의상 김00과 김BB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은 11억 5,000만 원에 매도되었고 위 매각대금에서 상속등기비용, 양도소득세, 각종 비용으로 소요된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10억 원을 1/5지분씩 나누어 갖기로 하여 2억 원을 원고 몫으로 받은 것이 이 사건 금원인데, 원고가 법률에 무지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3.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김A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김00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8. 11. 12. 2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08. 12. 16. 어머니인 김00로부터 위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21,60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김00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김00에 의해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2.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김A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방법으로 김00과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1/2지분씩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2008.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2지분씩 김00, 김BB 앞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김00과 김BB 앞으로 1/2지분씩 상속된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원고는 2008. 5. 29.자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함께 작성한 “부동산 상속 후 양도에 따른 약정서”(갑 제3호증)의 기재가 공동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실체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약정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매각대금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지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분배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김00과 김BB가 1/2지분씩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될 수 없고, 증인 김EE의 증언도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