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구합530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 피 고 AA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6. 12. 2. 판 결 선 고
2017. 1. 13.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명의신탁자를 망인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이○○, 이○○, 정○○, 최○○는 이 사건 주식들의 양도자인 원고 김○○이나 박○○ 등으로부터 각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았으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나 양도자들과 위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양도자들의 당초 지분율은 5% 전후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없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3.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이 증여일로 의제되고,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의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이○○, 이○○의 2010년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12. 1. 1.로부터 3개월 이내, 원고 정○○, 최○○의 2012년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14. 1. 1.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잘못된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1.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자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들은 명의신탁자가 ○○○○○○○○임을 전제로 하여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 및 입증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는 종교단체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되고,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데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 4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하나로 ‘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나 그 계열사들(○○○○○○○○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일부 계열사 제외)의 발행주식은 모두 ○○○○○○○○의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로서는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이○○, 이○○, 정○○, 최○○가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괄호 안의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는 규정은 명의개서를 하지않고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두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의 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하여 위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괄호 안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가 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