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딜러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대여원금이나 이자 지급내역 및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소액의 입금 부분 등을 조사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입금액 전부를 대부업으로 인한 이자소득이라고 보아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피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다 볼 수 없음
자동차 딜러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대여원금이나 이자 지급내역 및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소액의 입금 부분 등을 조사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입금액 전부를 대부업으로 인한 이자소득이라고 보아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피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다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529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5. 판 결 선 고
2016. 11. 24.
1. 피고가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4. 1.부터 2010. 5.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5~2009년 귀속 소득세 등에 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FFF과 함께 2004년 이후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차용자들로부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차용자들에게 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여원금의 20~49%의 이자를 취득하는 형태의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 수입금액 합계 OOO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2005~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과세 처리하고, 신고기간이 미도래한 2009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를 한 후 조사를 종결하였다.
(2) 그 후 XX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그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요청을 하였는데 원고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6. 25.부터 2013. 9. 2.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7~2010년 귀속 증여세에 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자금출처 부족액 중 OOO은 아버지 및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좌 및 그 2009, 2010년도의 입금내역이 밝혀졌고, 이에 XX세무서장은 그 금융거래가 원고 운영의 EEE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EEE의 관할 세무서인 YY세무서에 이 사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YY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2010년도 입금액에 대해서는 EEE의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아 과세 처리를 하면서 2009년도 입금액인 이 사건 입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과세자료 해명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4. 12. 17. YY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계좌는 EEE, DD과는 무관하고 대부업체인 CCC와 관련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명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다.
(5) 이에 YY세무서장은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 운영의 CCC(개인사업체이다)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이다.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4 제2항 본문에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기초하여 납세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는 2005~2009년도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종합소득세 등 조사인 반면, XX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는 2007~2010년도 원고 취득의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에 관한 증여세 조사로서 그 세목과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YY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자료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한 것은 앞서 본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자료 중 원고의 GG은행계좌 2개에 관한 부분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미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이를 확인했던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자료 중 위 GG은행계좌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드러나 확보된 것이고, 그 내역도 대부업과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원고가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원고 명의 계좌의 2009년도 입금내역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자료 중 위 원고의 GG은행계좌 2개 부분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해당하여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그 확보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2009년도 종합소득세의 추가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YY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한 것은 이 사건 과세자료 중 위 원고의 GG은행계좌 2개 부분에 관한 조사 범위 내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의 조사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총수입금액의 산정이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