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729 선고일 2016.11.11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 사건 일부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5272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산업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14. 판 결 선 고 2016.11.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6.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구 ○○○로 00길 9(○○동)에서 1971. 2. 1.부터 현재까지 지하 2층, 지상 1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원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구 ○○동 106 외 4필지 833.1㎡(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피고도 ○○구청장과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4. 11. 16.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5. 기각결정을 받았다.
  • 라. ○○구청장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5. 3., ‘당초 이 사건 전체 토지에 지상정착물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철골조립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적 부분은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부과한 재산세 중 일부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도 ○○구청장의 환급결정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전체 토지 833.1㎡ 중 철골조립식주차장이 설치된 바닥면적 470.33㎡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 9. 1.,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 중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처럼 감액하고 남은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주차장법이 시행되기 전 건축되어 건물과 부지 내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원고는 1976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40m 떨어진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 는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면적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보다 작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철골조립식주차장이 설치된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그 전체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철골조립식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362.77㎡ 부분(이하 ‘이 사건 일부 토지’라 한다)을 여전히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외에 원고가 소유한다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이사건 일부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만을 다투고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i)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목), ii)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나목)’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중 하나로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1)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4. 5. 16.선고 2011두13088 판결). 그리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5.선고 2006두736 판결).

3.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규정 본문의 문언은 ‘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고만 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 사건 일부 토지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규정의 모법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요건 중 하나로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어떤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려면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일정한 시설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일정한 범위의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1979. 4. 17. 주차장법이 제정된 후로는 주차장법 제19조 에서, 주차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구 건축법(1979. 4. 17. 법률 제3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이와 같이 법령상 설치가 강제되는 부설주차장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2007. 12.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③ 갑 제6 내지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 토지는 1986년경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설치신고가 이루어졌다가, 2015. 4.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었다는 내용이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고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규정에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그러한 주차장 설치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다(갑 제15호증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참조). 또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건축물로서 각종 행정조치를 받는 등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가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 토지가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갑 제15,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23㎡는 2015년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 사용된 바닥면적 부분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일부 토지까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